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도 검찰조사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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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도 검찰조사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박석주 변호사

현재는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인 피의자만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검찰 개혁안 중 일부로 앞으로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에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인 변론권 강화

사건 관련 당사자가 어떤 신분이라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변호사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 또한 최소화 되었는데,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초기부터 제한해 왔지만 이러한 제한까지 없어진 것이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변론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게 됐습니다. 변호인이 원할 경우 담당 검사와 시간을 조율해 정식으로 변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현재는 검사에 따라 변호인의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편차가 있어왔습니다.

전관예우의 상징 몰래 변론 금지방안

또한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선임과 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에 입력해 변론 상황을 검찰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게됩니다.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조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여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온 '몰래 변론'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4월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 사례를 보면, 전화 변론 등으로 검찰 수사 실무자나 지휘 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였죠.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 수사를 어느 정도로 무마해주는지에 따라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에 따른 법률적 대응보다는 약정한 성공보수가 걸린 결과 달성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탈세의 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몰래 변론'의 대표적 사례로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를 선임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수사·결재·지휘검사와 연고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과시해 사건을 3억원의 선임료로 수임했고,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고 중매도 섰을 정도로 가깝다고 친분을 과시한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는 문서로만 관리해오던 변호사 선임과 변론내역을 네트워크에 입력해야 하기에 이러한 '몰래 변론'이 불가능해 진 것이죠.

이로써 중요해진 것

대충 감이 오나요? 앞으로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등의 타이틀보다 변호사의 적극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전화와 서류상으로 형식상 업무만을 수행하는 변호사 대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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