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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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처리 방침 

박석주 변호사

이혼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단기간에 사건이 끝나지 않아 계속하여 소통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사건은 법적인 쟁점을 다투기보다 사실인정, 즉 증거 다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원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 써서 사건을 케어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혼을 주로 취급하는 사무실의 업무 방식을 보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고용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들을 상대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혼 사건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있으며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의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 내 사건이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서는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한 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종결 시까지 책임집니다. 제가 직접 전담하여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품이 들어가는 이혼사건의 경우 동시에 여러 건을 진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께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건을 월 2건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들을 위한 결정이기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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