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겸직 금지 기준 — 유튜브 수익·부동산 임대 어디까지 허용될까
군인 겸직 금지 기준 — 유튜브 수익·부동산 임대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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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겸직 금지 기준 — 유튜브 수익·부동산 임대 어디까지 허용될까 

강대현 변호사

퇴근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상속받은 상가를 세놓는 일이 군인에게도 허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으니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인의 겸직 문제는 일반 공무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허가권자와 운용 강도가 달라, 같은 활동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그 활동이 애초에 허가로 풀리는 성격인가, 사전 허가를 받았는가"가 결정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겸직 금지의 법적 근거, 유튜브와 부동산 임대가 각각 어느 선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지, 무허가 겸직이 적발됐을 때의 징계 수위와 대응 방향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인 겸직 금지의 근거 —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가 정하는 두 갈래 금지

군인의 겸직 문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활동이 금지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까지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도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하여 문언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군인은 허가권자가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 규정돼 있고, 군사보안과 부대 지휘체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허가 범위가 일반 공무원보다 좁게 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유튜브 활동이라도 교사와 현역 간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조문은 "영리 업무 종사 금지"와 "무허가 겸직 금지"를 한 문장에 붙여 놓았지만, 두 금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앞부분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영역이고, 뒷부분은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영역입니다. 예컨대 부업으로 직접 카페를 차려 운영하는 행위는 앞의 영리 업무 금지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주말에 학술단체 임원을 맡는 일은 뒤의 허가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 금지의 첫째 축(영리 업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상업·공업·금융업 등으로, 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 금지의 둘째 축(겸직):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로, 사전 허가를 받으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제1항 문언상 국방부장관이며, 실무에서는 위임 규정에 따라 각급 지휘관 선에서 처리됩니다.

  • 위임 구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 즉 같은 법 시행령이 구체화합니다.

겸직 문제의 출발점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이 활동이 허가로 풀리지 않는 영리 업무인가, 허가 대상 겸직인가"라는 성격 규명입니다.

영리 업무와 겸직의 구별 — 법령이 실제로 보는 네 가지 우려

영리 업무인지 여부는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특정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도 같은 취지의 구조를 두고 있어, 판단의 뼈대는 이 네 가지 우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무규정 제25조가 열거하는 금지 업무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입니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셋째 유형은 특히 군에서 민감한데, 예컨대 군수·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군납 관련 업체 지분에 투자한다면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겸직은 "지장이 없으면 허가"라는 구조이고, 영리 업무는 "지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원칙 금지"라는 구조입니다. 자신의 활동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허가 신청이 실익 있는 선택인지 아니면 활동 자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지가 보입니다.

  • 직무 능률 저하 우려: 야간·주말 활동이 과중해 본연의 근무에 지장을 주는지 봅니다.

  • 공무(군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부대 정보나 지위가 활동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직무 관련 업체 투자·거래가 대표적입니다.

  • 불명예스러운 영향: 활동의 내용과 형식이 군의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살핍니다.

영리 업무는 "원칙 금지", 겸직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전 허가". 두 칸을 혼동한 채 신청서를 내면 허가도 못 받고 위반 사실만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유튜브·인터넷 개인방송 — 수익창출 요건 충족 시점이 분기점

인터넷 개인방송은 오늘날 겸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각 플랫폼이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이 수익창출의 기본 요건이므로,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신청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이라면 수익이 최초로 발생한 때가 기준입니다. 예컨대 구독료·후원금이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의 플랫폼은 첫 수익 발생 시점에 신청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심사에서는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제작·운영·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살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하며, 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인이라면 이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군인의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고, 군사보안·부대 노출·제복 착용·복무 기강 같은 요소가 추가로 심사됩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수익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겸직 제한의 관점에서 다루어 온 사례가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900명이라 아직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활동 개시 전에 소속 부대의 방침과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익창출 요건 충족 후 계속 활동: 겸직허가 신청 대상입니다(유튜브 기준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 최초 수익이 발생한 때가 신청 기준 시점입니다.

  • 심사 요소: 콘텐츠 내용과 성격, 제작·운영·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담당 직무수행 지장 여부입니다.

  • 허가 기간: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연장 시 재심사를 거칩니다.

  • 군 특유의 심사: 군사보안, 부대·장비 노출, 제복 착용, 품위유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수익창출 요건을 넘긴 뒤에도 신청 없이 계속 운영했다면, 그 기간 전체가 무허가 겸직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 허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 표지는 지속성

부동산 임대는 "재산 관리"와 "영리 업무" 사이에 걸쳐 있어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상가를 임대하더라도 그 행위에 지속성이 없다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 있는 업무로 평가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운용해 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관리 행태가 사업의 외형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 전세를 놓고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하는 정도라면, 통상 지속성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 다섯 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 모집과 수선을 직접 처리하고 공실이 생길 때마다 새 임대차계약을 반복한다면, 사실상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에 가깝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수시 매매까지 결합되면 영리 업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언급되는 완화 요소가 건물관리인 고용입니다. 지속성이 인정될 정도의 규모라도 관리인을 두어 본인이 직접 관리 업무에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잦은 전출입과 야전 근무로 물리적 관리가 어려운 군인에게는 특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금지되므로, 군 관사·군용지 인근 개발이나 군납 관련 사업에 얽힌 부동산 투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신중해야 합니다.

  • 지속성 없음(예: 1주택 전세 1건, 갱신 위주): 통상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속성 있음(다수 부동산 직접 관리, 수시 매매·임대 반복):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 건물관리인 고용: 지속성이 인정될 규모라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다루어져 온 완화 요소입니다.

  • 직무 관련 투자: 지속성과 무관하게 금지 대상이므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과다한 업무량: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직접, 반복적으로, 사업처럼 관리하는가"가 겸직허가 필요 여부를 가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허가 후에도 남는 의무

겸직허가를 받으면 그 활동이 전면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이 범위, 이 조건에서, 이 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은 활동이라도 그 과정에서 군사보안을 침해하거나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겸직 위반과 무관하게 독립된 징계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되는 것이 허가 범위의 일탈입니다. 예컨대 취미 요리 콘텐츠로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로는 부대 생활과 군 장비를 소재로 한 채널로 방향을 바꾸었다면, 허가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이 경우 허가는 취소될 수 있고, 방향 전환 이후의 활동은 사실상 무허가 겸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여서, 1건 임대를 이유로 허가를 받은 뒤 보유 물건을 늘리며 사업 규모로 키웠다면 새로운 심사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1년 단위로 부여되고 연장 시 재심사를 거친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첫 해에 허가가 났다고 이듬해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그사이 보직이 바뀌어 직무 관련성이 새로 생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직 이동이나 활동 규모 변경이 있을 때마다 허가 조건을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허가는 활동의 면허가 아니라 "신고된 범위·기간에 한정된 조건부 승인"입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무허가 겸직이 적발되면 — 군인사법이 정한 징계 수위

겸직 의무 위반은 통상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쪽에 놓이느냐에 따라 신분과 급여에 미치는 파급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구체적 효과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고,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처분입니다. 정직은 직책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감봉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보수의 5분의 1이 감액되며, 근신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 근무를 금하고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처분, 견책은 훈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수위를 가르는 것은 위반의 태양입니다. 수익 규모가 크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적발 즉시 활동을 정리했다면 경징계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직무 관련 업체와 얽혀 있거나 차명·익명으로 운영하며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중징계로 향하기 쉽습니다. 특히 파면·해임은 신분 박탈에 그치지 않고 퇴직급여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한편 겸직 위반 그 자체와 별개로, 활동 내용에 따라 군사기밀 누설이나 금품수수 등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부대 훈련 일정이나 장비 제원을 노출했다면 겸직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활동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중징계: 파면·해임(신분 박탈), 강등(1계급 강등), 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2 감액)

  • 경징계: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5분의 1 감액), 근신(15일 이내), 견책(훈계)

  • 가중 요소: 직무 관련성, 은폐·차명 운영, 반복성, 수익 규모, 군 이미지 훼손 여부

  • 감경 요소: 적발 전 자진 정리, 수익 미미, 초범, 직무수행에 실제 지장이 없었다는 정황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첫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

감찰이나 지휘관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채널 화면이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몰랐다"거나 "수익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답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성격 규명직무 관련성 부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통상 유리합니다.

정리해야 할 축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활동을 언제 시작했고 언제 수익창출 요건을 넘겼는지의 시점입니다. 둘째, 그 활동이 영리 업무인지 아니면 허가 대상 겸직인지의 성격입니다. 셋째, 자신의 보직·직무와 활동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직무수행에 실제로 지장이 없었다는 정황, 예컨대 근무평정이나 임무 수행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 정비를 담당하는 부사관이 취미 낚시 영상으로 월 10만 원 남짓의 수익을 얻었고, 편집은 휴가와 주말에만 했으며, 부대나 장비가 화면에 등장한 적이 없다면, 이 사실들은 하나하나가 감경 요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군 통신장비 리뷰 콘텐츠를 올렸다면 직무 관련성과 보안 문제가 동시에 걸려 전혀 다른 국면이 됩니다. 결국 같은 "유튜브 겸직"이라도 콘텐츠의 소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 시점 정리: 활동 개시일, 수익창출 요건 충족일, 최초 수익 발생일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 성격 정리: 영리 업무인지, 허가로 해소 가능한 겸직인지 법령 구조에 맞춰 주장합니다.

  • 직무 관련성: 보직 이력과 콘텐츠·물건 소재의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지장 없음: 근무평정, 임무 수행 실적, 활동 시간대(휴가·주말) 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후 조치: 활동 중단 또는 정식 허가 신청 등 시정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첫 진술서가 이후 징계위원회와 소청·행정소송까지 따라옵니다. 사실을 감추는 방향이 아니라, 법령 구조에 맞게 성격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이 전혀 없는 유튜브 채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는 플랫폼의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뒤 계속 활동할 때 신청 의무가 생기므로, 수익이 없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군은 군사보안과 복무 기강을 이유로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영상 게시 자체를 제한적으로 다루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간부라면 수익이 없더라도 활동 개시 전에 소속 부대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채널 규모가 커지면 그 이전 기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놓았습니다.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통상 이 정도의 임대는 지속성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다루어져 왔습니다. 실무 기준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다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를 반복하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건 수가 늘어나 직접 임차인 모집과 수선을 반복하게 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물건이 늘어나는 시점에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겸직 문제를 피할 수 있나요?

A. 명의만 배우자로 두고 실제 경영을 본인이 한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영리 업무 종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명 운영은 은폐 시도로 받아들여져 징계 양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별개 문제이지만, 그 경계는 자금 흐름과 실제 의사결정 주체로 판단됩니다. 형식적 명의 분리만으로 안전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겸직허가를 받으면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해도 되나요?

A. 허가는 신청한 범위와 조건, 그리고 통상 1년의 기간에 한정된 조건부 승인입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바꾸면 허가의 전제가 무너져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보직이 바뀌어 직무 관련성이 새로 생겼다면 연장 심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 규모나 보직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허가 조건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Q. 무허가 겸직만으로 파면까지 될 수 있나요?

A. 군인사법 제57조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을, 경징계로 감봉·근신·견책을 두고 있어 파면도 법상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수익이 미미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즉시 정리한 사안이 곧바로 파면으로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무 관련 업체와 결부되거나 차명·은폐가 드러나면 중징계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결국 위반의 태양과 정상 요소를 어떻게 현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Q. 이미 활동 중인데 지금이라도 허가를 신청하면 위반이 치유되나요?

A. 겸직허가는 사전 허가가 원칙이므로, 사후 신청이 이미 발생한 무허가 기간을 소급해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발 전에 자진해서 신청하거나 활동을 정리한 사정은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착수 이후의 신청은 시정 노력으로 평가받는 폭이 좁아집니다. 지금 상태가 애매하다면 신청 여부와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맺음말

군인의 겸직 문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가 정한 두 갈래 금지, 즉 허가로 풀리지 않는 영리 업무와 사전 허가로 가능해지는 겸직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유튜브는 플랫폼의 수익창출 요건 충족 시점이, 부동산 임대는 다수 물건을 직접 반복 관리하는 지속성이 각각 허가 필요 여부를 가르는 표지입니다. 여기에 군 특유의 군사보안·품위유지 심사가 더해져, 일반 공무원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무허가 겸직이 적발되면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정직이면 보수의 3분의 2가, 감봉이면 5분의 1이 깎이고, 파면·해임은 신분 박탈로 이어집니다. 그 폭을 좁히는 것은 결국 활동의 성격 규명, 직무 관련성 부존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구체적 정황입니다. 첫 진술서가 이후 징계위원회와 소청·행정소송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겸직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만, 시작한 뒤에 다투게 되면 신분이 걸린 절차가 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군 징계와 겸직 사안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도, 조사 통보 직후의 며칠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활동이 있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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