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몰랐다는 주장, 법원의 고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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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몰랐다는 주장, 법원의 고의 판단 기준은 

강대현 변호사

성인 사이의 합의였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변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변명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정면 반박입니다. 다만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연령 인식이 왜 결정적인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주장이 통하고 어떤 경우에 무너지는지를 법조문과 확인된 판례를 근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구조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법이 정한 기준 아래라면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305조입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게 같은 조문들의 예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예에 의한다"는 말은 법정형을 그대로 빌려 온다는 뜻입니다. 즉 간음이면 형법 제297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이면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간음 사안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실무상 다툼의 초점은 자연히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 그리고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로 옮겨 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합의했다"는 항변이 무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이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미리 정해 둔 것이므로, 동의의 존재는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에서만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범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은 동의가 아니라 연령에 대한 인식, 즉 고의입니다.

의제강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방어선은 "상대방이 기준 연령 미만임을 알았는가"라는 고의의 문제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정체 — 고의 조각과 미필적 고의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연령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고, 고의가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말은 단순한 정상 참작 호소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률적 주장인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요구되는 인식의 수준입니다. 확정적으로 "이 사람은 15세다"라고 알았을 때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 즉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나아간 경우에도 고의는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여럿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관계로 나아갔다면, 법원은 "몰랐다"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학교 끝나고 보자", "야자 때문에 늦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프로필 나이는 20대로 되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로필만 믿었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충돌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 전용 서비스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 가입했고, 만남 과정에서 미성년임을 시사하는 언동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직장 생활 이야기를 했다면 인식을 부정할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결국 "몰랐다"는 진술 자체가 아니라, 그 진술을 둘러싼 사실들이 승부를 가릅니다.

법원의 판단 구조 — 대법원 2012도7377이 제시한 기준

연령 인식이 다투어질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는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범의를 부인한 경우의 심리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문장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것을 알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연령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연령을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모아 제시하고, 피고인 측은 그 간접사실들이 경험칙상 인식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혹은 인식을 부정하는 반대 정황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 판결의 법리는 13세 미만 사안에서 선언되었지만, 연령 인식이 구성요건적 고의의 대상이라는 구조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기준 연령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인식이 곧바로 추단되지는 않으며, 인식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식을 추단하게 만드는 간접사실들 — 실제로 무엇이 문제되나

추상적으로 "정황을 본다"고 하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인식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간접사실이며,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결정적이라기보다 서로 맞물려 전체 그림을 만듭니다.

  • 만남의 경로 —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였는지, 아니면 연령 확인 절차가 없는 채팅 앱이었는지에 따라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대화 기록 전체 — 카카오톡이나 채팅 앱 로그는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교복, 시험, 학원, 부모님 통금 같은 단어가 한 번이라도 등장했는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 상대방의 외형과 접촉 시간 — 짧은 만남이었는지, 여러 차례 만나며 생활 반경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모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 —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나이를 물어보고 답을 들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을 생략했는지가 미필적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의 진술 — 자신이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는지, 속였다고 진술하는지가 갈림길이 되며, 그 진술의 일관성과 대화 기록과의 정합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 피의자의 초기 진술 — 첫 조사에서 "어려 보이긴 했다"는 식으로 흘린 한마디가 이후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강조할 만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므로, 첫 진술 단계에서 무심코 덧붙인 표현이 방어선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좀 어려 보였지만 성인이라길래 믿었다"고 진술하면, 앞부분은 의심의 존재를, 뒷부분은 확인 없이 나아간 태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 기망과 미필적 고의의 경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정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분명히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거짓말을 믿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2도7377의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전체 정황을 놓고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거짓말이 있었더라도 다른 정황들이 미성년임을 강하게 시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위조되지 않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만남 과정 내내 성인의 생활 사실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으며, 대화 기록에도 학령기임을 드러내는 흔적이 없다면 인식을 부정할 근거는 상당히 두텁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물었을 때 말로 "스무 살"이라고 답한 것이 전부이고, 만남 장소가 학교 근처였으며, 상대가 교복 차림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를 믿었다는 항변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실제 방어는 "속았다"는 주장을 던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됩니다. 삭제하지 않은 대화 원본, 성인 인증 이력, 상대방이 성인 행세를 한 게시물이나 프로필 캡처 같은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행위는 정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복원된 뒤 증거인멸 정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 두 조항의 차이

같은 의제강간이라도 형법 제305조 제1항제2항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제1항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로,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즉 17세가 15세와 성관계를 한 사안은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 그 전까지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실제로 다투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2헌가40, 2022헌바106·166·257, 2023헌바142·251·277, 2024헌바49·161(병합) 결정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다는 점,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19세 미만을 주체에서 제외한 이유입니다. 헌재는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존중할 여지가 있다는 입법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제2항은 "성인 대 청소년"이라는 관계의 비대칭성을 겨냥한 조항이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사건에서 자신의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라는 두 축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안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에만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또 하나의 처벌 트랙

형법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태, 보호자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생계 수단이 없는 상태처럼 정신적·물질적으로 절박한 처지를 폭넓게 포섭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면서 성관계로 나아간 사안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과 별도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조항의 존재 때문에 "상대가 만 16세를 갓 넘겼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안이한 판단이 위험해집니다. 아청법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수 등 별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형법상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문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 전체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유죄가 될 경우의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의제강간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삶을 바꾸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선고형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이후 관리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업제한도 함께 문제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유죄가 불가피한 국면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면 취업제한을 면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교원, 의료인, 체육지도자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역이라면, 본안 다툼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그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연령 인식 여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진술 외에 성인 인증 이력, 대화 기록, 만남의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뒷받침될수록 인식을 부정하는 주장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미성년임을 시사하는 정황이 여럿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16세였는데 저는 18세입니다.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이고 행위자가 18세라면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강간죄나 아청법상 별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등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연령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더구나 간음 사안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보다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은 연령 인식이라는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Q. 대화 내용을 지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삭제된 메시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복원 자체보다 삭제했다는 사실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지면 인식을 부정할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유죄가 나오면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반면, 공개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공개나 고지 명령까지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재판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직업 활동과 범행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면제되거나 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1심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를 다투는 법률적 방어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에서 배제했지만, 연령에 대한 인식까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이 밝힌 대로, 피해자가 실제로 기준 연령 미만이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인식이 곧바로 추단되지는 않으며, 인식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방어선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미성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힘을 잃습니다. 게다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합헌으로 확인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형량만 바라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보존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첫 조사에서 흘린 한마디, 지워 버린 대화 한 줄이 이후 몇 년의 절차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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