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과 징계·처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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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과 징계·처벌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주말 라운딩 한 번이 군 생활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나 예비역 선배가 그린피와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준 자리가, 몇 달 뒤 감찰 조사나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이라는 기준을 떠올리며 골프도 소액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청탁금지법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프 접대는 애초에 가액 범위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 간부의 골프 접대가 어떤 기준으로 위법해지는지,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징계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 간부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 골프 접대가 문제되는 이유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등'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장교인지 부사관인지, 계급이 무엇인지, 지휘관 보직인지 참모 보직인지는 적용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군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민간 기업의 접대 관행에서 통용되던 감각을 그대로 가져오면, 본인은 사교 활동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법률상 금품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골프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라운딩 한 번의 실제 비용이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까지 합치면 1인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흔해 금액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둘째, 골프는 짧게는 다섯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자리여서, 군수·조달·시설공사 감독처럼 직무 접점이 있는 상대와 동반할 경우 그 성격을 '순수한 친목'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형법 제129조 수뢰죄와의 관계입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데,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뿐 아니라 대가성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탁받은 것이 없으니 뇌물은 아니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곧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법은 요건이 다릅니다.

골프 접대에는 '5만원 예외'가 없다 — 시행령 별표 1의 구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3만원, 5만원" 기준이 바로 이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두 겹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목적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여야 하고, 동시에 별표 1이 열거한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두 번째 관문입니다. 별표 1이 정한 항목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뿐입니다. 골프 라운딩 제공은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아니고, 경조사에 부조하는 금품도 아니며, 물건으로 건네는 선물도 아닙니다. 즉 골프 접대는 가액 범위 예외의 대상 항목 자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가 넉넉하냐 빠듯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할 한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결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 담당자가 그린피 12만원을 대신 결제해 주었다면, 그 금액이 음식물 한도인 5만원을 넘느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 없이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가 곧바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 제공된 클럽하우스 식사가 1인 4만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식사가 골프 접대와 한 덩어리로 제공된 향응이라면 이를 따로 떼어 음식물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도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가액 범위는 2024년 8월 27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으나, 이 개정은 어디까지나 음식물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 음식물 — 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다과·주류 등. 가액 범위 5만원(2024년 8월 27일 시행).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과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 별도의 가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선물 — 금전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 등. 가액 범위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별도 상향 기준 적용).

  • 골프 접대·향응 — 위 세 항목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용될 가액 범위 예외가 없습니다.

골프 접대에 "5만원까지는 괜찮다"는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표 1에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기준의 두 갈래 —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갈리는 지점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를 두 층위로 나눕니다.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는 직무관련성을 아예 묻지 않으므로, 전혀 업무 관계가 없는 지인이라도 100만원을 넘는 접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8조 제2항은 그 아래 구간을 규율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 경우 제23조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100만원 초과는 형사, 100만원 이하이면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라는 구도입니다.

주의할 것은 처벌 대상이 받은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8조 제5항을 위반해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의사표시한 자도 제22조에 따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대를 주선한 업체 담당자 역시 스스로 피의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조사 국면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며 사안이 커지는 일이 잦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대 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임원과 라운딩을 하며 그린피·카트비·캐디피·중식을 합쳐 1인당 35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고 가정하면,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제8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문제가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70만원에서 175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와 같은 회계연도에 세 차례 유사한 라운딩을 했다면 합산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때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영역에 들어섭니다.

  • 동일인 1회 100만원 초과 — 직무관련 여부 불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일인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직무관련 여부 불문. 위와 같은 형사처벌.

  • 직무 관련 + 100만원 이하 — 대가성 불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제공자 — 업체 담당자·주선자도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은 '안전선'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가르는 선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그 아래도 위법합니다.

접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그린피·캐디피·식사비의 합산

가액 산정은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이익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린피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카트비, 캐디피, 클럽하우스 식음료, 이동에 든 비용, 숙박이 결합되었다면 숙박비까지 포함해 한 자리에서 제공받은 이익을 합칩니다. 라운딩 후 이어진 저녁 식사와 주류 비용을 상대가 계산했다면 그것도 같은 접대의 일부로 묶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스로 "그린피는 내가 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을 상대가 부담했다면 그 부담분이 곧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됩니다.

할인 혜택도 금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골프회원권 소지자의 동반자로 라운딩하면서 비회원 정상가보다 낮은 우대 요금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회원권 동반자 우대에 따른 그린피 할인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는 할인되지 않은 정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몫은 내가 계산했다"는 방어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얼마를 냈는지가 증빙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산의 단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대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를 기준으로 보므로, 같은 법인의 담당자가 매번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제공자로 쪼개어 계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공직자가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총액이 아니라 1인당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4인 라운딩에서 업체가 총 140만원을 결제했고 그중 군 간부가 두 명이었다면, 1인당 귀속액은 35만원 선으로 계산되어 각자 제8조 제2항 구간에 놓입니다. 반면 업체가 한 명의 간부만 초대해 200만원 상당의 골프·숙박 패키지를 제공했다면, 그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초과가 그대로 인정되어 제8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인원 구성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층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직무관련성 — 어디까지가 '직무'로 평가되는가

제8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직무관련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결재하는 일"보다 훨씬 넓게 새겨집니다. 법령에 정해진 소관 업무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그리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서의 직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검토 의견을 올리는 위치에 있었다면 직무관련성 판단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군 조직에서 위험이 두드러지는 접점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군수·조달·계약·검수 라인, 시설공사의 발주와 감독, 군납업체의 자격 심사와 관리, 인사·진급 심사에 관여하는 보직, 부대 운영 물품의 구매 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보직에 있는 간부가 해당 분야 업체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해 왔다면, 접대 시점에 구체적 현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사적 친분"입니다. 사관학교 동기나 예비역 선배가 방산업체·군납업체로 재취업한 뒤 이어진 관계라면, 당사자로서는 20년 지기와의 골프일 뿐이라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친분 관계와 직무관련성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은 대가성을 부정하는 정황은 될 수 있어도, 대가성을 묻지 않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결정적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용 부담이 일방적으로 업체 측에 쏠려 있었다면, 그 불균형 자체가 직무를 매개로 한 관계임을 시사하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은 "친했다"가 아니라 "직무 접점이 없었다" 쪽입니다. 접대 당시 본인의 보직이 해당 업체 관련 업무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는지, 결재선이나 의견 제출 경로에 전혀 놓여 있지 않았는지, 비용을 각자 부담해 온 이력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지가 구체적인 방어 논거가 됩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은 대가성을 흔들 수는 있어도,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는 조항 앞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제8조 제3항의 실제 적용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여러 호에 걸쳐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골프 접대와 관련해 검토해 볼 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6호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8호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입니다.

제6호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행사의 '공식성', 제공의 '일률성', 범위의 '통상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대나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 체육행사에 참석자 전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라운딩과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특정 간부 몇 명만 골라 초청한 주말 라운딩은 공식 행사도 아니고 일률적 제공도 아니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참석 대상이 선별되는 순간 제6호의 문턱은 사실상 닫힌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8호의 사회상규 항변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다들 그렇게 해 왔다"는 관행론은 사회상규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상규는 그 사회에서 허용될 만한 일상적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로이지, 특정 조직의 오래된 접대 문화를 정당화하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후에 예외를 주장하기보다, 사전에 소속기관 청렴 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그 회신을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공식 행사 여부 — 부대·협회 등이 주최한 공식 일정인가, 업체의 사적 초청인가.

  • 일률적 제공 여부 — 참석자 전원에게 같은 조건인가, 특정인만 선별 초청되었는가.

  • 통상적 범위 — 행사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가.

  • 비용 부담 구조 — 본인 몫을 정가 기준으로 실제 부담했고 증빙이 남아 있는가.

  • 사전 확인 — 청렴 담당 부서 또는 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아 두었는가.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사후의 변명이 아니라 사전의 확인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접대를 받았다면 — 제9조의 신고·반환 의무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공자에게 그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병렬적 의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라운딩 다음 날 마음에 걸려 업체 담당자에게 자기 몫을 송금해 반환은 마쳤지만, 소속기관장에게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9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제21조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 신고와 반환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자체로 별개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는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이른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새겨집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뒤늦게 신고하면, 그 지연 자체가 은폐 의사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반환은 마음속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남아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반환 의사를 밝힌 메시지, 정산 요청 문자처럼 시점과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만 형식적이었다"는 반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령 라운딩 당일 저녁 업체 담당자에게 "제 몫은 정산하겠습니다"라고 문자로 통지하고 이튿날 정가 기준 금액을 이체한 뒤, 그 주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했다면, 이후 감찰 조사에서 방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몇 달이 지난 뒤 계좌 추적으로 드러났다면, 위반 사실 자체보다 사후 처신이 양정에서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2단계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구두 보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3단계 — 반환 시점·금액이 드러나는 이체 내역과 메시지, 신고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 4단계 — 접대 경위와 직무 접점 유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합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반환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징계와 징계부가금 — 군인사법상 수위, 그리고 항고 대응

청탁금지법 제21조는 공공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에 가깝게 읽히는 문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행되며,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징계 면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군인사법 제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입니다. 금품 관련 비위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파면과 해임으로, 신분 상실에 더해 퇴직급여와 재임용 자격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군인사법 제56조의2는 징계부가금을 두어, 금품·향응 수수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나 형사 벌금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하나의 라운딩이 형사·과태료·징계·징계부가금이라는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통상 5명 이상 9명 이하의 장교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가 포함됩니다. 항고에서 구제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로가 남습니다. 이 30일은 짧고,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산일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징계 단계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생각보다 여러 층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가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주장, 제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위반 성립 자체를 겨냥합니다. 반면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반환·신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초범이고 직무상 특혜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동종 사안의 처분 수위와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양정을 낮추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 위반 성립을 다투는 축 — 직무관련성 부존재, 가액 산정 오류, 제8조 제3항 예외 해당.

  • 양정을 다투는 축 — 반환·신고 이행, 초범, 특혜 제공 부존재, 유사 사안과의 형평.

  • 절차를 다투는 축 — 징계사유 설명서 미비, 진술 기회 부여의 하자, 위원회 구성의 흠결.

  • 기한 관리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 도과 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골프 접대를 받았지만 3만원 정도라 음식물 한도 안입니다. 괜찮은가요?

A.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라는 항목에 붙는 기준인데, 골프 접대는 그 세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할 한도가 애초에 없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제8조 제2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적 관계라면 1회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그린피는 제가 냈고 상대가 캐디피와 식사만 계산했습니다. 문제 되나요?

A. 상대가 부담한 캐디피와 식사비 상당액이 곧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됩니다. 그린피를 본인이 냈다는 사정은 가액을 줄일 뿐, 위반 여부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그 부담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온전히 부담했다는 방어를 하려면 각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냈는지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사관학교 동기라 사적 친분으로 만난 것인데도 위반인가요?

A.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항변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서는 의미가 있어도 청탁금지법에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방어는 접대 당시 본인 보직이 상대 업체 업무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용을 서로 번갈아 부담해 온 이력이 계좌로 확인된다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원권 소지자와 동반해 그린피를 반값에 쳤습니다. 얼마로 계산되나요?

A. 할인 자체가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원권 동반자 우대에 따른 그린피 할인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는 할인되지 않은 정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가와 실제 부담액의 차액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정가 기준이었음을 보여 주는 영수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라운딩 다음 날 제 몫을 송금했는데 그래도 징계 대상인가요?

A. 반환은 이행했더라도 소속기관장에 대한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9조 제1항 위반이 되어 제21조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 신고와 반환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지체 없이 반환한 사실은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통지 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징계도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1조는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곧바로 징계 면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군인사법 제56조의2의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과태료·징계·징계부가금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에 대응해야 합니다.

맺음말

골프 접대를 둘러싼 오해의 대부분은 "5만원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을 골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라는 항목에 붙어 있고, 골프 접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위반의 존부가 먼저 확정되고, 100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이하이면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라는 층위로 갈립니다.

대응의 갈림길은 대체로 사건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했는지가 이후의 형사·과태료·징계 국면 전체를 좌우합니다. 반환만 하고 신고를 빠뜨리는 흔한 실수가 오히려 별도의 의무 위반을 만들어 낸다는 점, 그리고 군인사법 제60조의 항고 기간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에 불과하다는 점은 특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라운딩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 접점이 실제로 없었는지,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것은 아닌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찰 조사나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빙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 주둔한 부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군 징계·형사 절차를 함께 살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일찍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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