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랜덤채팅 함정 — 상대가 미끼였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
아청법 랜덤채팅 함정 — 상대가 미끼였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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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랜덤채팅 함정 — 상대가 미끼였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 

강대현 변호사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가 스스로 미성년자라 밝혔는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성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이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인 척 접근한 사설 '헌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흔히 '상대가 진짜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니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불능미수 법리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질문에 그리 단순하지 않은 답을 내놓습니다. 상대방이 미끼였다는 사정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랜덤채팅 함정, 두 가지 유형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른바 '랜덤채팅 함정'이라 불리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해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접근하는 '위장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인이 스스로 미성년자인 척 대화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헌터' 방식의 사적 함정입니다. 두 유형은 겉으로 보면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를 만듭니다. 전자는 국가기관의 수사 활동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고, 후자는 애초에 형사절차와 무관한 사인의 행위이므로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대상의 착오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의가 많아진 배경에는 랜덤채팅 앱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나이·성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고 상대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 대화 상대가 스스로 밝힌 나이를 믿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나중에야 실제 나이나 신분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 미끼였던 경우를 중심으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거나,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2021년 3월 23일 개정을 거쳐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실제 성적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대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25년 4월 22일 다시 개정되어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데,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정되어 있던 행위 방식 요건을 삭제해 오프라인 대화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항을 신설해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미수범 처벌 조항의 신설이 바로 '상대가 미끼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지점입니다.

  • 행위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 목적 요건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할 것

  • 행위 방식 —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대화 참여시킴, 성적 행위 유인·권유(2025년 10월 22일부터 온·오프라인 불문)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5년 10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

2025년 10월 22일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제15조의2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성인이었다면 — 형법상 '대상의 착오'와 불능범

형사법에서는 행위자가 범죄의 대상(피해자)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를 '대상의 착오로 인한 불능범' 문제로 다룹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가 애초에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랜덤채팅 사안에 대입하면, 행위자가 상대를 아동·청소년이라고 믿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이어갔는데 실제로는 상대가 성인 미끼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정한 기수 결과는 애초에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능미수로 처벌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합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의 처벌은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해당 범죄에 애초에 미수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면 불능미수 법리를 적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5년 10월 22일 시행된 개정이 결정적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15조의2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대상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준강간죄 불능미수 판례로 본 '위험성' 판단 기준

대상의 착오와 불능미수에 관해 우리 대법원이 가장 정교하게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준강간죄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선고한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믿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대상의 착오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판단 구조는 랜덤채팅 함정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행위자가 그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프로필에 구체적인 학년·학교생활 이야기를 하고 사진이나 말투에서도 미성년자로 보일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성인 미끼였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미성년자'라고만 말했을 뿐이고 행위자가 그 말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위험성 판단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위장수사, 함정수사로 다툴 수 있나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이하가 정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특례에 근거합니다. 이 특례는 2021년 3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킨 위장수사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대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애초에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새로 범의를 심어 유발한 경우라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12일 선고한 2006도2339 판결에서, 단순히 범의를 유발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범의가 있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장수사 절차의 하자나 지나치게 적극적인 유인 정황이 있었다면, 이 기준에 따라 절차의 적법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설 '헌터'가 놓은 함정 — 경찰 수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반면 사인이 미성년자인 척 접근해 대화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헌터' 방식은 국가기관의 수사 활동이 아니므로, 앞서 본 위법한 함정수사 법리가 적용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즉 '사인이 나를 속여 함정에 빠뜨렸으니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앞서 본 대상의 착오·불능미수 법리로 판단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했다면 그 상대방의 요구 행위 자체가 별도로 공갈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적 함정에서는 상대가 애초에 나이를 속인 정황, 대화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 정황 등이 위험성 판단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가 상대방의 집요한 유도로 이어졌는지, 행위자가 스스로 먼저 성적 대화를 주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대화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이런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화 내용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프로필, 나이·신분에 관한 언급, 대화가 오간 경위 전체가 위험성 판단과 고의 판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섣부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화 캡처·로그 보존 — 상대의 나이 관련 발언, 프로필, 대화 흐름 전체를 지우지 말 것

  • 섣부른 진술·합의 자제 — 조사에 응하기 전 사실관계와 법리부터 정리

  • 위험성 판단 요소 점검 — 상대를 미성년자로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 수사 절차 확인 — 경찰 위장수사라면 사전승인 등 법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랜덤채팅 상대가 실제로는 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이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절차를 지킨 위장수사였고 상대를 아동·청소년이라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었다면, 2025년 10월 22일 시행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행위에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설 헌터가 놓은 함정이라면 무죄로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인의 함정은 위법한 함정수사 법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대상의 착오·불능미수 법리로 별도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 자체는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2025년 10월 22일 이전의 대화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 시점 이전에는 제15조의2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주고받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제15조의2는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특정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만남이나 사진 교환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A. 그 자체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지만, 행위자가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었다면 위험성·고의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위장수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A. 사전승인 등 법정 절차 위반이나 지나치게 적극적인 범의 유발 정황이 있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범죄의 종류·유인 경위·피유인자 반응 등을 종합한 기준에 따라 위법한 함정수사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랜덤채팅에서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미끼였다는 사정은, 과거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2일 시행된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상대를 아동·청소년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 인식을 기준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의 적법한 위장수사와 사인의 사적 함정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섣부른 진술이나 합의보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런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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