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기준 및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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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기준 및 법적 쟁점 

박상석 변호사

의제강간 나이기준을 묻는 상담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만 13세 미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형법상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과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 주로 13세 미만을 중심으로 문제 되었지만, 법 개정 이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역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의제강간은 일반 강간처럼 폭행·협박을 입증하는 구조가 아니다. 법이 일정한 나이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온전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는 이유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서로 좋아했다는 말이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고, 만남에도 동의했고, 대화 내용도 자연스러웠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실제 사건에서도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메시지, 선물, 통화, 만남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호감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나이 기준에 걸리는지다. 피해자가 싫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 먼저 연락했다는 주장은 양형에서 일부 사정으로 검토될 수는 있어도, 의제강간 성립 자체를 막는 핵심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기계적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이 유형에서 고의의 핵심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에 있다고 본다.

문제는 나이를 몰랐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말이 아니라 기록을 본다. 대화 중 학교, 학년, 시험, 교복, 부모님, 청소년증, 생일, SNS 프로필, 친구 관계가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직접 말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물어봤는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도 본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방어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막연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경위로 만났고, 어떤 정보를 받았으며, 왜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대화기록과 주변 정황으로 설명해야 한다.

16세 미만 의제강간 사건은 첫 진술이 죄명을 굳힐 수 있다

의제강간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 특히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관한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괜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대충 성인인 줄 알았다고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한 기록이 될 수 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시간표를 정리해야 한다. 처음 알게 된 시점, 나이를 확인한 대화, 만남 경위, 관계 전후 메시지, 상대방 프로필, 통화내역, 결제내역, 이동경로를 순서대로 봐야 한다. 피해자 측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건은 계정 정보, 대화명, 프로필 사진, 소개글, 삭제된 메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무조건 부인도 위험하고, 겁이 나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간음이나 추행 행위 자체, 상대방 나이 인식, 동의 여부, 관계의 경위는 각각 다른 쟁점이다. 이 구분 없이 진술하면 나중에 방어가 어려워진다.

의제강간 사건의 방어는 나이 기준과 인식 여부를 나누는 데서 시작

의제강간 나이기준은 이제 명확하다. 13세 미만은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하게 보호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상대방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6세 미만 의제강간 조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의 나이 인식 여부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는다. 법은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동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본다. 특히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보호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본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정밀하게 다투어야 한다. 실제 나이,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나이 고지 여부, 피의자가 성인이라고 믿은 이유, 대화기록, SNS 자료, 만남 전후 정황을 촘촘히 정리해야 한다. 의제강간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 본인이 그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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