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잠정조치 항고, 이렇게 써야 인용됩니다 (실제 인용 사례 3가지)
[스토킹전문변호사] 잠정조치 항고, 이렇게 써야 인용됩니다 (실제 인용 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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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 잠정조치 항고, 이렇게 써야 인용됩니다 (실제 인용 사례 3가지)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16년 차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결정을 받게 되면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상대방을 굳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즉시 행위를 멈추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잠정조치가 당장 일상생활은 물론, 주거와 생업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억울하거나 과도한 잠정조치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서 "7일 내 항고장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으시고 혼자서 AI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장문의 서면을 써서 항고하셨다가 항고 기각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잠정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므로,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항고'를 통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법원에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하거나 사실관계만 다투다가는 항고가 기각되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면이 하염없이 길어지게 마련이라,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역고소를 당하신 분이 상담차 찾아오셨습니다.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고 바로 항고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작성하신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들어보니 " 스토킹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되었다, 억울하다"라는 내용 위주로만 길게 작성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접근을 한 사실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접근금지를 빼달라는 취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재 시점에서 잠정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셨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핀트가 어긋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잘못된 잠정조치 원결정을 파기하고 항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실제 법원 결정례 3가지와 함께, 성공적인 항고 항고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와 항고 절차 핵심 요약

1)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항고가 가능한 사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불복 기간

  • 기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고이유서는 법에 정한 별도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심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고장 접수 직후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원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잠정조치 명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실무 팁

일부 원심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자체 기각할 수 없으며

항고장을 받은 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사건번호 부여가 늦어진다면

기록 송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항고 인용으로 원결정이 파기·변경된 사례 3가지

법원이 원결정을 깨고 직접 새로운 잠정조치로 변경해 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입니다.

① 주거지가 겹쳐 '예외 조항'을 신설한 사례

  •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외 없는 100m 접근금지는 가해자에게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같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피해자 보호 목적은 유지하되, "스토킹 행위 없이 자기 주거에 머물거나 출입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m 이내 접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② 연락 중심의 행위라 '접근금지'를 삭제한 사례

  • 상황: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직접 찾아가거나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비대면 연락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비대면 연락이 중심이라면 '전기통신 접근금지'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생활권이 겹치는 상황에서 100m 접근금지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원결정 중 '100m 접근금지' 부분은 삭제되고, '스토킹 범죄 중단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만 남기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③ 생업(직장) 보장을 위해 예외를 둔 사례

  • 상황: 가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예외 없는 접근금지는 생업을 아예 중단하라는 의미가 되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사무소 출입 및 중개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접근금지의 예외로 신설해 주었습니다.

3. 인용 확률을 높이는 항고이유서 작성 포인트

위 성공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핵심 논리는 두 가지 축입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배 (현저한 부당성 증명): 잠정조치로 인해 주거권이나 생존권(직장·영업)이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는 점을 지도 캡처, 거리 측정 자료, 출퇴근 동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덜 침익적인 대안 제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낮고 비대면 연락 중심이었다면, 굳이 접근금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락금지(전기통신 제한)만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 새로 발생한 사정 추가: 이사를 갔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조치 항고 사유는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만약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면 당연히 주장을 하셔야 하겠지만 요령있게 간결하게 기술하셔야 하며 억울함에 매몰되어 수십장씩 사실관계를 다투는 서면을 내시면 항고 인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입증하실 수 없다면, 스토킹 구성요건을 너무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불송치를 받기 위해 다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잠정조치를 풀어야만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생각해보시고, 반드시 잠정조치를 풀어야만 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는 7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법리적 오류나 부당성을 정교하게 짚어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겪고 계시다면,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형사 전문 노하우로 당신의 당연한 일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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