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회사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입니다. 의뢰인은 바이어로부터 의류 발주를 받으면 임가공 위탁계약에 따라 국내법인인 의류가공 회사에 발주를 하였고, 상대방(원고) 회사는 의류가공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류가공회사가 폐업하자 의뢰인 회사와 의류가공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회사는 해외법인이고 상대방과 거래한 의류가공회사는 국내법인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일부 상호가 동일하고 설립자가 동일하였으며 의뢰인의 회사 소개서에 의류가공회사가 소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상대방은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한때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였던 임원중 횡령 혐의로 퇴사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3. 변론 방향
오승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이 적대적인 증인이었지만 논리적으로 증인신문을 한 결과 두 회사의 직원구성이 다르다는 점, 회계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단 한번도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실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결국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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