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약식명령, 그냥 내야 할까요?
성매매 약식명령, 그냥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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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약식명령, 그냥 내야 할까요?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약식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벌금 얼마를 내라는 내용인데, 그냥 내면 끝나는 걸까요? 괜히 다투면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요?" 성매매 약식명령서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빨리 벌금을 내고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막상 납부하려니 이대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매매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회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닫힙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이 어떤 처분인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정식재판 청구 중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무조건 다투는 것이 왜 답이 아닌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벌금을 내기 전,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매매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퉈야 하나요?"

 

1.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공판(법정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성매매(성구매) 사건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검사 약식기소 → 법원 서면심리 → 벌금형 약식명령 발령 → 고지 → 7일 내 미청구 시 확정.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법정에 안 갔으니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확정되면 그대로 전과가 남습니다.

 

  • 고지받은 날짜 — 정식재판 청구 7일의 기산점
  • 죄명과 적용 법조 — 어떤 혐의로,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 벌금 액수 — 사안에 비해 과중한지 가늠하는 기준
  •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핵심

 

즉 성매매 약식명령서는 '그냥 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유죄 판단이 담긴 처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대로 받아들이기 vs 정식재판 청구

 

성매매 약식명령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그대로 받아들이기 — 벌금을 납부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처분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 명령에 불복해 정식 공판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종 상향 금지). 다만 이는 형의 '종류'에 관한 보호이므로, 구체적인 유불리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기간 안에 어느 쪽이 내 사안에 맞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7일은 생각보다 짧고,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성매매한 사람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약식명령, 무조건 다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억울하니 무조건 정식재판 가야겠다"는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귀찮으니 그냥 내자"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식명령은 어느 한쪽이 늘 정답인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 사실관계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 성매매 행위 성립 여부, 대가성 등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 조사 과정의 진술이나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진술의 신빙성, 증거 수집 과정 등
  • 벌금 액수가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전과·정상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지

 

반면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다투다 시간과 비용만 들 수 있고,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정이 부각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사안이 다툴 실익이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인데, 이 판단은 약식명령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가능합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4.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 골든타임은 납부 전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점검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 고지받은 날짜 — 정식재판 청구 7일의 기산점입니다.
  • 명령서 기재 내용 — 죄명, 적용 법조, 벌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 다툴 부분 정리 — 사실관계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다툴 실익 검토 — 벌금을 내기 전에 다툴 실익이 있는지 살핍니다.
  • 7일 기간 엄수 — 무엇보다 7일이라는 기간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결정적입니다. 벌금을 먼저 납부하거나 7일을 넘기면, 다툴 여지가 있었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내고 보자"는 결정이 가장 위험한 경우가 여기입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7일)이 지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약식명령을 포함해 진술·정황만으로 불리해 보이는 성매매 사건에서도, 증거의 빈틈과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들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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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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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만으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3️⃣ 성매매 무혐의 — 송치 전 적극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4️⃣ 성매매 불기소 — 장부에 방문·결제 기록이 남았어도 '실제 성행위 없음'을 다퉈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확정되기 전 골든타임에 대응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그냥 납부한 경우와, 방향을 잡고 대응한 경우는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성매매 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7일이 지나 확정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정식재판청구 기간 안에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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