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방송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고,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으며, 방송 중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상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112 신고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스토킹행위인지, 실제 위험을 우려한 정당한 신고인지 여부와, 방송 중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방송 중 위험한 행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안전을 우려해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제 신고 처리 결과에서도 위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신고 횟수와 시간 간격을 분석하여 약 10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3회의 신고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방송 당시의 대화 내용과 쌍방의 감정적 충돌, 온라인 방송 특유의 과격한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 된 발언은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가 아닌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112 신고가 실제 위험 상황을 우려한 신고로 볼 여지가 있고, 신고 횟수와 간격만으로는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방송의 대화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방송이나 SNS에서 발생한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나 감정적인 발언이 곧바로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경위와 대화의 맥락,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신고 경위와 방송 내용, 시간 간격 등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모두를 방어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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