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으면 군인연금 깎일까 — 급여제한 사유와 주의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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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으면 군인연금 깎일까 — 급여제한 사유와 주의할 예외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 중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전역 후 받을 퇴직급여, 즉 군인연금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군인연금법상 급여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명과 벌금액에 따라 신분 자체를 잃거나, 별도의 징계 절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연금법이 정한 급여제한 사유와, 벌금형을 받은 군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 상황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벌금형과 군인연금 — 급여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퇴직급여·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③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어디에도 벌금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형벌의 무게를 기준으로 급여제한 대상을 가려낸 결과입니다. 벌금형은 재산형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은 자유형으로서 복무 부적합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를 감액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단순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벌금형 자체가 퇴직급여를 깎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향응수수·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이 감액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퇴직급여가 깎이는 세 가지 경우 — 감액 비율까지

그렇다면 실제로 급여가 깎이는 경우는 얼마나 감액될까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유별 감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로 파면된 경우는 각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되고,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 후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수는 없도록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액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대 훈련 중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식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지만 감액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 다툼 끝에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금고형이 확정됐다면 온전히 감액 대상에 들어갑니다.

  •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퇴직급여·퇴직수당의 2분의 1 감액(직무 무관 과실 등은 제외)

  • 징계에 의한 파면 — 퇴직급여·퇴직수당의 2분의 1 감액

  •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해임 — 퇴직급여·퇴직수당의 4분의 1 감액

벌금형인데 급여가 깎였다면 — 벌금형이 아니라 파면·해임 때문일 가능성

실무에서 종종 혼동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형)과 군 내부 징계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급여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그 벌금형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면, 급여가 깎이는 진짜 원인은 벌금형이 아니라 파면입니다. 두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벌금형 받았다고 연금이 깎였다"고 느끼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파면이라는 별개의 처분이 원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뒤이어 진행되는 징계절차에서 파면을 면하고 견책·감봉 등 경한 처분을 받도록 다투는 것이 퇴직급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벌금형 확정 이후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상참작 사유와 소명자료를 준비해 파면·해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로 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재판 중인데 연금이 지급정지될 수 있을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3항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라는 요건입니다. 애초에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행위는 이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된 죄명의 법정형에 금고형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선고 결과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급여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정지됐던 급여를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지급정지가 곧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신분을 잃을 수 있다 — 군인사법 결격사유

퇴직급여 감액과는 별개로, 벌금형만으로도 군인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이 정한 음란물유포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결격사유는 신규 임용뿐 아니라 복무 중인 군인이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 조항은 2024년 2월 20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성폭력범죄에 더해 음란물유포죄스토킹범죄까지 결격사유 대상을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스토킹 관련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순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인데도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퇴직급여 감액 문제와는 전혀 다른 트랙이므로, "벌금형이니 연금은 안전하다"는 판단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죄명이 이 결격사유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적되면 연금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다 — 복무기간 요건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복무 중 제적되면, 급여제한 비율의 문제를 넘어 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복무기간 19년 6개월 이상을 요건으로 하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20년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제적되면 매달 받는 퇴역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퇴직일시금 대상이 될 뿐이어서,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정해보면, 18년째 복무 중인 부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제적된다면, 벌금형 자체는 급여를 감액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복무기간 미달로 애초에 매달 받는 연금을 설계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20년을 넘겨 이미 퇴역연금 수급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벌금형만 받았다면, 앞서 본 대로 급여제한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벌금형이 연금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벌금형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신분 변동 시점과 복무기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벌금형이 확정됐거나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벌금이니 괜찮다"고 넘기기보다 죄명과 복무기간을 함께 살펴야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죄명이 성폭력범죄·음란물유포죄·스토킹범죄 등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 목록에 해당하는지

  • 해당한다면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형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 본인의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요건에 근접해 있는지(제적 시 연금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

  •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 회부·출석통보가 예정돼 있는지

  • 재판 진행 중 급여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죄명의 법정형에 금고형이 포함돼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음란물유포죄·스토킹범죄가 아니라면, 벌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군인연금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벌금액만으로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Q.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연금이 깎이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결격사유 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형은 군인연금법 제38조의 급여제한 사유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연금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반복되거나 사고를 동반해 별도 징계로 파면·해임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 때문에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급여가 깎이나요?

A.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같게 생각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는 감액 대상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Q. 벌금형 확정 후 시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없어지나요?

A.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는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면 해소됩니다. 다만 그 사유로 이미 제적된 경우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은 아니며, 재임용 여부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지급정지됐던 급여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수사·재판 중 지급정지됐다가 이후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정지됐던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 부대 인사(연금)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벌금형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 절차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징계 단계에서 파면이 아닌 감봉·근신 등 경한 처분을 받도록 다투는 것이 퇴직급여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벌금형은 군인연금법이 정한 세 가지 급여제한 사유(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파면, 향응수수·횡령 해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죄명이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복무기간이 퇴역연금 수급 요건에 근접해 있는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확정 이후에도 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제로 연금을 지키는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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