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 환수 사유 — 형사처벌로 뱉어내는 경우와 대응법
명예전역수당 환수 사유 — 형사처벌로 뱉어내는 경우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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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 환수 사유 — 형사처벌로 뱉어내는 경우와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오랜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며 받은 명예전역수당인데, 복무 중 있었던 형사사건 때문에 몇 년이 지나 갑자기 환수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처럼 실형이 아닌데도 정말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 어떤 죄명과 형량이라야 환수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사법 제53조의2가 정한 환수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그리고 환수 통보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명예전역수당이란 — 왜 형사처벌과 얽히나

명예전역수당은 군인사법 제53조의2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사람 등이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오랜 헌신에 대한 보상이자 조기 전역을 유도해 계급별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의 제도로, 통상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수당이 일단 지급되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법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지급한 돈을 국가가 다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복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컨대 전역 후 새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중, 복무 시절 있었던 부대 운영비 관련 사건이 뒤늦게 유죄로 확정되면서 이미 받은 수당 전액을 반환하라는 환수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환수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도의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구체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법률 문제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반대로 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면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환수 사유 — 어떤 형사처벌이 해당되나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기본 사유이고, 여기에 더해 뇌물 관련 범죄와 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 복무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리고 현역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횡령·배임,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각각 별도의 환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금고 이상의 실형만 환수 대상이었으나,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와 직결되는 뇌물·횡령성 범죄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에 그치더라도 명예전역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벌금액의 문턱입니다. 예를 들어 부대 물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면 3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환수 대상이 되지만,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 200만원에 그쳤다면 이 호에 따른 환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벌금액이 낮더라도 다른 사유(예컨대 별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최종 형량뿐 아니라 적용된 죄명과 형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예전역수당 환수와 관련해 법령이 정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참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함부로 환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환수 절차와 금액 산정 — 얼마를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0조는 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수 사유가 확인되면 담당 기관의 장은 환수고지서를 발급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사유로 한 환수는 통상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가 개시되며, 이미 오래전에 전역해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환수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데, 그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재임용으로 인한 환수와 형사처벌로 인한 환수는 산정 기준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재임용 사유의 경우 근무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정된 반면, 형사처벌 사유는 지급받은 수당 자체의 반환이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환수고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사유·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산정 금액의 계산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명예전역 "선발취소"와 "수당 환수"는 다르다

실무에서는 형사사건 수사·기소 사실이 알려지면 명예전역 선발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형 확정 후의 수당 환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두 개의 판결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은, 명예전역 선발취소는 원칙적으로 전역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이미 전역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선발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1379 판결 역시,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한 선발취소는 전역일이 도래하기 전, 즉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미 전역해버린 사람에 대해 뒤늦게 "선발을 취소한다"는 방식으로 수당을 되찾아갈 수는 없고, 오직 법률이 정한 별도의 환수 사유(형사처벌 확정 등)를 충족했는지를 새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전역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선발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그 처분의 시기와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환수당했다면 — 불복 절차와 무죄 확정 시 구제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은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내용이나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수 통보를 받았거나, 산정 금액이 잘못됐거나,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의 지점입니다.

형사절차의 결과가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재심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벌금형이 확정돼 일단 환수됐더라도, 이후 정식재판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진다면 애초의 환수 처분이나 지급거부처분을 다시 다툴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과 수당 방어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단계에서 적용 법조와 예상 형량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액이나 형종 자체를 조정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당 환수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수사·기소 단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명예전역수당 환수 이슈는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절반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초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죄명·법조 확인 —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 관련)인지, 제355조·제356조(횡령·배임)인지에 따라 환수 요건의 문턱(선고유예 여부, 300만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 벌금액이 300만원 문턱을 넘는지 —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환수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 형사대응과 수당방어를 병행 — 정식재판청구, 양형자료 제출 등 형사절차상 대응이 곧 환수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환수고지서 수령 즉시 불복기간 확인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시일을 지체하지 말고 근거 조항과 산정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재임용 여부와 별개 트랙 유의 — 이미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의 환수 절차는 형사처벌 사유의 환수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전역수당을 받은 뒤 오래 지나서(예: 5년 후) 형이 확정돼도 환수되나요?

A. 조문상 별도의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환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된 사유로 뒤늦게 환수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벌금 3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환수 대상이 아닌가요?

A.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제356조)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만 확정됐다면 해당 호의 환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죄명과 형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환수되나요?

A.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해당하므로 기본 환수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Q. 환수처분에 불복하면 그동안 수당을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A.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수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만 제기해서는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툴 실익이 크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Q.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면 수당도 자동으로 환수되나요?

A. 선발취소와 수당 환수는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무상 선발취소가 유효하게 확정되면 애초에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수당 반환 문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역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선발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환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형사처벌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미리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A. 수사·기소 단계에서 적용 법조와 예상 형량이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식재판청구나 양형자료 제출 등으로 벌금액·형종을 조정하는 방향의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가 곧 수당 환수 여부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맺음말

명예전역수당 환수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반납"이라는 도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사법이 정한 구체적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법률 문제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에 따라 환수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선발취소와 수당 환수라는 서로 다른 절차가 뒤섞여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환수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근거 조항과 산정 내역을 먼저 냉정하게 짚어보고, 아직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수당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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