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받아야 할 군인연금까지 깎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군인연금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상당 부분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 파면·해임 같은 징계가 겹치면 감액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깎이는지, 집행유예를 받아도 대상이 되는지, 아무리 깎여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닌지는 막상 찾아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감액 사유별 비율, 예외, 최소 보장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인연금법 제38조 —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이란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인 만큼,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나 중대한 비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 급여를 깎는 제재적 성격을 갖습니다.
적용 대상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뿐 아니라 이미 전역해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라도 재직 중의 사유로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급여액의 2분의 1 감액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 급여액의 2분의 1 감액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급여액의 4분의 1 감액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급여 전액 미지급
군인연금법 제38조는 재직 중의 사유로 형사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은 군인·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퇴직급여·퇴직수당의 일부를 깎아 지급하도록 정한다.
복무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 감액 비율 2분의 1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유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퇴직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복무 중의 사유"란 범죄행위 자체가 복무 기간 중에 있었다는 뜻이지, 판결 확정이 복무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역한 뒤에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육군 간부로 복무하던 중 저지른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전역 이후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가 받는 퇴역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1심이나 2심이 진행 중이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감액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제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퇴직급여·퇴직수당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연금 문제를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징계 파면·해임과 감액 비율의 차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자체가 급여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액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형사판결까지 가지 않고 징계절차만으로 파면된 경우에도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금고형 확정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을 사유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감액 비율이 4분의 1로, 파면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임이라도 사유가 금품·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니라면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 사유가 정확히 무엇으로 기재됐는지가 감액 여부·비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각 절차의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감액 사유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형사재판 대응과 징계절차 대응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직무와 무관한 과실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이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중 사적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치상처럼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으로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훈련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 과실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라면,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실이 "직무와 무관"한지, 명령이 "정당"했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과실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는 감액 대상일까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뒤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의 선고" 자체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 기간(2년)이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애초에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예가 실효되어 비로소 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선고유예만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군인연금법상 급여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금고 이상 형과 달리,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복무 중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감액이 아니라 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본인이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국가·군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배반하는 성격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액 수준을 넘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다른 급여제한 사유와 확실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깎여도 남는 최소 금액 — 기여금과 이자
일반적인 급여제한(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 파면, 금품수수·횡령 해임 등)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감액 후 남는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다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감액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이 이 최저선보다 낮아지면, 최저선 금액까지는 보장됩니다.
다만 앞서 본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극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이 하한선 규정과는 별개로,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일반 감액 대상인지, 전액 미지급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 소급 지급
급여제한 처분을 받은 뒤라도 그 근거가 된 형사판결이 재심 등을 통해 뒤집혀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군인연금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급여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동안 감액됐던 금액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의 근거가 형사판결인 이상,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 자체가 곧 연금 회복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감액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함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을 재심 등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제한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를 말하며, 1심이나 2심 선고만으로는 아직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이 일시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연금이 깎이나요?
A. 네, 깎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 감액 대상입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 기간이 지나 유예가 실효되기 전까지는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선고유예만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Q. 파면 징계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으면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파면은 그 자체로 급여액의 2분의 1 감액 사유이고,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도 별도로 2분의 1 감액 사유입니다. 두 사유가 함께 발생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산정·적용 방식은 사안별로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아무리 감액되어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
A. 일반적인 급여제한 사유라면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 이자를 가산한 금액 아래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로, 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Q. 감액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A. 급여제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을 재심 등으로 다시 다투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급여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하면, 그동안 감액됐던 금액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군인연금 감액은 사유에 따라 결이 다릅니다. 복무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되면 급여의 2분의 1, 금품수수·횡령으로 해임되면 4분의 1이 깎이고, 직무와 무관한 과실이라면 아예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중대범죄는 감액이 아니라 급여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재판·징계 단계에서부터 이후 연금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을 포함해 군 관련 형사·징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감액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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