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사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되나
처벌 수위 — 대부분은 어떻게 끝나나
종합보험·합의가 처벌을 좌우한다
인사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인사사고 벌점과 면허 처분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뒤 "전과가 남나, 합의금은 얼마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합의·행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인사사고)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공소권 없음). 예외는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로, 이때는 보험·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처벌 감경용)과 민사 손해배상이 별개이고, 벌점은 다친 정도에 따라 중상 15점·경상 5점 등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1. 인사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되나
인사사고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령에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사람을 사상(死傷)하게 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차량만 부서진 물피사고와 달리, 사람이 다치면 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민사(손해배상)·행정(벌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절차는 서로 별개여서, 형사에서 처벌을 면해도 벌점은 남을 수 있고 민사 배상도 따로 이뤄집니다.
인사사고는 형사·민사·행정 세 갈래가 동시에, 그러나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2. 처벌 수위 — 대부분은 어떻게 끝나나
일반적인 부주의 인사사고는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죄가 되고, 교통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통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이른바 '공소권 없음') 정하고 있어, 일반 과실 사고는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경상·합의 사건은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입니다.
일반 과실 인사사고는 대부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공소권 없음) 끝나고, 처벌 받아도 벌금형이 많습니다.
3. 종합보험·합의가 처벌을 좌우한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종합보험과 합의, 그리고 예외 사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처벌불원)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는 보험·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h 초과)·무면허·음주·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 합의해도 기소(합의는 감경 사유)
사망사고(치사): 치상에만 적용되는 특례라,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중상해: 종합보험 특례는 배제되나, 합의(처벌불원)하면 공소를 면할 수 있음(반의사불벌 특례는 살아 있음)
뺑소니(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별도·가중 처벌
두 가지는 오해가 잦아 짚어둡니다.
첫째,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은 단순히 위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둘째,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이를 넘어 사고를 내도 12대 중과실(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최근 입장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합의로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보험 들었으니 무조건 무죄"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처벌의 갈림길입니다.
4. 인사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인사사고의 '합의금'은 목적이 다른 두 가지가 있고,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 처벌불원서와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12대 중과실 등 처벌 가능성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대인 합의금): 치료비와 별개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배상금. 통상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사안(피해 정도·과실·처벌 위험)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한데, 판례에 따르면 합의금을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명시하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그런 명시가 없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되어 보험사 보상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처벌 감경)과 민사 배상금(손해 전보)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5. 인사사고 벌점과 면허 처분
벌점은 형사·민사와 별개로, 다친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벌점 배점 자체는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후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기초자료로 쌓이는 점수입니다.
인적 피해 사고의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명마다).
사망: 90점 (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 15점 (3주 이상 치료 진단)
경상: 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부상신고: 2점 (5일 미만 치료 진단)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1점당 1일),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신고 없이 도주하면 벌점 가중이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다만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벌점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과되며, 사고 후 도주는 곧바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전과가 남나요?
일반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벌금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형사합의금은 피해 정도·과실·처벌 위험에 따라 달라 일률적 기준이 없습니다. 민사 배상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은 보험사가 별도로 처리합니다.
Q. 보험으로 처리하면 벌점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벌점(행정)은 형사·민사와 별개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해도 다친 정도에 따른 벌점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경상인데 합의가 안 되면 처벌받나요?
일반 과실이면 종합보험만으로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이라면 합의가 안 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나, 경상·초범은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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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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