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갈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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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갈림 기준 

권진호 변호사

목차

  1.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다

  2.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농도

  3. 농도와 무관하게 곧바로 취소되는 경우

  4. 취소되면 따라오는 결과(결격기간·방지장치)

  5.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냐 취소냐"가 당장의 갈림길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여기에 더해 측정거부·음주사고·2회 이상 적발은 농도와 관계없이 곧바로 취소로 갑니다. 정지와 취소는 그 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1.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 형사처벌 — 검찰·법원이 진행하는 벌금·징역 절차

  • 면허 행정처분 — 경찰(시·도경찰청)이 진행하는 정지·취소 절차

둘은 별개라서,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냐 취소냐는 형량과 따로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면허 정지·취소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어도 면허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면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결정되므로, 벌금이 가볍게 나와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농도

정지와 취소의 1차 갈림선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즉 0.08%가 정지와 취소를 나누는 경계입니다. 0.079%와 0.080%가 정지와 취소로 갈릴 만큼, 이 경계는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0.08%가 정지와 취소의 경계이며, 이 한 끗 차이로 운전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농도와 무관하게 곧바로 취소되는 경우

농도가 0.08% 미만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취소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 —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때 —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이진아웃) —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실무에서 "수치가 낮으니 정지겠지" 생각했다가, 2회째라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경찰의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되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측정거부·사고·재범은 농도 구간을 따지지 않고 취소로 직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음주사고·2회 이상 적발은 농도가 낮아도 정지가 아닌 취소로 이어집니다.

4. 취소되면 따라오는 결과(결격기간·방지장치)

취소는 단순히 면허가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결격기간 —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단순 음주 취소는 통상 1년, 2회 이상·측정거부·음주사고는 통상 2년, 음주 인적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는 최대 5년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후 운전 시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방지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즉 취소는 '몇 년간 운전 불가'와 '재범 시 운전 조건 제약'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지와 취소의 무게가 다른 이유입니다.

취소되면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따르고, 재범자는 면허를 다시 받아도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붙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0.05%면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정지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구간이고, 0.08% 이상부터 취소입니다.

Q. 수치가 낮은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거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농도가 낮아도 곧바로 취소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라서,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0.08% 이상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는 별도로 취소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단순 음주 취소는 통상 1년, 2회 이상·측정거부·음주사고는 통상 2년, 음주 인적사고 도주나 사망사고는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정지냐 취소냐는 농도뿐 아니라 측정거부·사고·횟수에 따라 갈리고, 취소되면 결격기간과 방지장치까지 이어집니다. 본인 사건이 정지 구간인지 취소 구간인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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