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금 산정 기준 — 얼마가 적정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불법촬영 합의금 산정 기준 — 얼마가 적정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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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합의금 산정 기준 — 얼마가 적정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강대현 변호사

휴대전화 문자나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자체도 두렵지만, 당장 눈앞의 과제는 "합의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시세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만 보고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금액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수위부터 합의금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정한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제2항에 따라 동일한 형이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제4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지인이 보내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저장해 두었다면,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 죄들을 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각오해야 합니다.

단순히 "찍었다"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상황이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고, 이 부분에서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합의금이 필요한 이유 —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은 사안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부터 재판 단계의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무조건 없애주는 마법의 카드가 아닙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고 단순 촬영에 그친 초범 사안이라면 합의를 통해 상당한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촬영물이 이미 유포되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합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합의금 산정 기준 — 무엇이 금액을 좌우하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시세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촬영 방식과 횟수 — 단 한 차례의 우발적 촬영인지,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 촬영 부위와 내용 — 신체 노출 정도,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피해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유포 여부와 범위 — 유포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낮게, 온라인에 유포되었거나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 직장 동료·지인 등 지속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우려로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과 반성 태도 — 무리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과 진지한 사과가 합의 성사율을 높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방식·유포 여부·피해자와의 관계·반성 태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유포 여부에 따른 합의금 차이 — 단순 촬영과 유포·협박 사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유포 여부입니다. 단순히 촬영만 하고 외부로 내보내지 않은 경우와, 촬영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경우는 피해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유포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확산 우려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유포되었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더해진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거나 합의금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를 한 차례 촬영한 뒤 곧바로 발각되어 촬영물이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은 사안과, 지하철에서 촬영한 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안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도 구형·선고 수위와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포가 있었다면 삭제·차단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조치했는지도 양형과 합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 — 접촉 방식과 절차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연락 자체가 심각한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고, 자칫 보복성 접촉이나 협박으로 오인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경유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이 응할 경우 변호사끼리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사실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실질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서면에 분명히 기재되어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합니다. 합의금 지급 시점도 중요한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기소 이후라도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각각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 형사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절차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달리, 공탁은 어디까지나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 증거로 참작되는 것이어서 감경 폭이 합의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는 계속 열어두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합의로 전환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액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금액, 가해자의 소득·재산 상황, 유사 사안의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 등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는 문제 — 신상정보등록과 실무 유의점

합의가 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를 통한 형량 감경과 신상정보등록 여부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기간은 선고 형의 종류와 수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합의를 서두르다가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히려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별도 처벌을 받는 사례입니다.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취지로 반복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 리스크를 만듭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로만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추후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만 지급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유력한 양형 요소일 뿐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주지 않습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를 했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을 시도해볼 수 있고, 그마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처벌불원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감경 폭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에 정해진 상한이나 하한이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촬영 방식과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하나요?

A. 합의금 지급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Q. 합의 이후에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별도의 반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후 절차 결과와 별개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통한 양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포 사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맺음말

불법촬영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없는 만큼, 촬영 방식과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작정 큰 금액을 제시한다고 합의가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형사공탁이라는 대안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신상정보등록 문제처럼 별도로 챙겨야 할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성격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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