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씨엠은 사업을 하는 남편이 교사인 부인의 인감증명을 임의로 날인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만든 사건에서
1심에서 전부패소한 연대보증인인 사업가의 부인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항소심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 연대보증인의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금융 증권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남성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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