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퇴직 후 특정 공공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단체 내부에서는 심각한 알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위해제를 당하자 화가나 업무에 필요한 화일을 전부 삭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단체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불순한 동기가 있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의 파일 삭제로 피해자 단체의 운영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