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무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모일 저녁에 서울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광화문 등지에서 xxx 관련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은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시위 행렬속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집회신고를 위반하여 4-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미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수차례 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강제해산에 돌입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시민들과 함께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는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고인이 시위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점과 시위 및 교통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부재 등을 합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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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