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배우자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 확정
외국 국적 배우자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 확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외국 국적 배우자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 확정 

백지예 변호사

공시송달 이혼 인용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후 함께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한 뒤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잠시 귀국하여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간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국내에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것인지도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 문제가 선행 쟁점으로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준거법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국제사법상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출국한 후 귀국하였다가 다시 연락을 끊은 경위, 그 이후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민법상 악의의 유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송달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 절차적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국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된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 측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절차는 요건과 소명 방법이 정해져 있고, 준거법 문제나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 관계 처리 등 일반 이혼 사건과 다른 절차적 쟁점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빠짐없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송달 절차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막막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혼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요건이 갖춰진다면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은 준거법 확인, 송달 방법, 판결 이후 신분관계 정리 등 일반 이혼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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