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서증서 인증은 돈 버리는 공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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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서증서 인증은 돈 버리는 공증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공증받았다고 안심하셨나요? 공증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공증까지 받았는데, 왜 상대방 통장을 바로 못 막나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펼쳐 보면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가져오신 게 판결을 대신하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이거든요.

둘 다 똑같이 '공증'이라고 부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어렵지 않게 풀어 드릴게요.

계약·채권 분쟁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공증에는 두 종류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이 진짜라는 증거일 뿐, 바로 압류하는 힘이 없습니다.

✔ 돈 받는 게 목적이라면 반드시 '공정증서'로 받아야 합니다.

 


목차

1.  공증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2.  한눈에 보는 비교표

3.  사서증서 인증으론 '바로 압류'가 안 됩니다

4.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받아냅니다

5.  전자서명 시대, 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6.  그래도 공증이 필요한 순간

7.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2조도 공증을 크게 둘로 나눠 둡니다.

하나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이 내 이야기를 직접 듣고,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내가 이미 써 둔 계약서에, 공증인이 “이 서명, 본인이 한 게 맞다”며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써 준 글, 사서증서 인증은 내 글에 받는 '진짜' 확인 도장입니다.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1.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직접 작성)
2. 사서증서·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내 문서에 확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내 서류가 어느 쪽인지는, 표지에 '증서'라고 적혔는지 '인증'이라고 적혔는지, 그리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장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사서증서 인증으론 '바로 압류'가 안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이 서명은 가짜가 아니다”를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곧장 받아낼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해, 법원 판결 없이 상대 재산(통장·월급 등)을 바로 압류하는 힘 — 어려운 말로 이걸 '집행력'이라 하는데, 사서증서 인증에는 이게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안 갚으면 강제집행당해도 좋다”고 써서 인증을 받아도 결과는 같아요. 

이 문장은 공정증서에서만 힘을 씁니다.

결국 상대가 안 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는 셈이죠.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받아냅니다

반대로 공정증서, 그중에서도 '집행증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 같은 약속에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당해도 좋다”는 문장(이걸 '강제집행 인낙'이라 해요)을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이 서류 한 장이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공식 자격이 됩니다. 

법에서는 이걸 '집행권원'이라 불러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러면 상대가 안 갚을 때 소송을 건너뛰고 곧바로 통장·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돈 받아내는 데 이만한 무기가 없죠.

다만 하나는 알아두세요. 

공정증서가 판결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이 빚이 맞다'고 쐐기를 박지만(이걸 '기판력'이라 해요), 공정증서엔 그 쐐기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그 돈 이미 갚았다”고 우기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절차로 한 번 더 다툴 수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그래도 '소송부터 다시'와 비교하면 출발선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서명 시대, 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사서증서 인증의 핵심은 결국 '이 서명이 진짜'라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법은 원래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짜로 본다”고 정해 둡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게다가 2020년부터는 전자서명도 전자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

다만 일반 전자서명이 손글씨 서명·도장처럼 '무조건 진짜로 추정'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본인 확인을 거치고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는 전자서명이라면, “내가 서명했다”를 증명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래서 단지 서명이 진짜임을 남기려는 거라면, 굳이 돈 들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을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공증이 필요한 순간

오해는 마세요. 

공증이 쓸모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면 → 인증이 아니라 공정증서로. 이게 진짜 무기입니다.

✔ 상대가 나중에 딱 잡아뗄 게 뻔한 중요한 계약이면 → 인증의 '증거' 힘이 분쟁 비용을 줄여 줍니다.

✔ 외국에 낼 서류나, 특정 기관·거래에서 요구하는 경우 → 인증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내 목적이 '돈 받기'인지 '증거 남기기'인지부터 정하세요. 거기서 답이 갈립니다.

내 공증이 어느 쪽인지, 목적에 맞게 받은 건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가진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공증인데도 바로 압류가 안 되나요?

A. 네. '어디서 받았나'가 아니라 '공정증서냐, 사서증서 인증이냐'가 기준이에요. 인증이라면 바로 압류는 안 됩니다.

Q. 이미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A. 그 인증서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걸 들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압류할 수 있어요. 헛수고는 아니지만, '바로'는 안 됩니다.

Q. 차용증을 쓰는데 어떻게 공증해야 하나요?

A.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라면 '갚겠다는 내용 + 안 갚으면 강제집행당해도 좋다는 문장'을 넣은 공정증서로 받으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소송 없이 바로 받아냅니다.

Q. 전자계약(전자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전자서명법상, 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요.

 


공증 서류 한 장의 '종류'가, 나중에 '바로 압류'와 '소송부터 다시'를 가릅니다.

지금 가진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헷갈리면 서류를 들고 법무법인 쉴드로 문의 주시면, 어떤 공증이 필요한 상황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를 남겨 주세요.


30초 요약

· 공증엔 두 종류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 힘이 다릅니다.

· 사서증서 인증 = 서명이 진짜라는 증거. 바로 압류는 못 함 → 소송 필요.

· 공정증서(집행증서) = 소송 없이 바로 압류 가능.

· 돈 받는 게 목적이면 반드시 '공정증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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