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받으면 재산분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안 받으면 재산분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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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받으면 재산분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을 앞둔 부부가 가장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의외로 이혼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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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누가 가져갈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나눌지, 아이는 누구와 살게 될지를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양육비 문제가 남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집 지분을 더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산을 더 줄 테니 앞으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말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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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서로에게 합리적인 타협처럼 보입니다. 매달 양육비를 주고받으며 계속 얽히는 것보다, 재산을 한 번 더 나누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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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이혼이 끝난 뒤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을 더 받고 양육비를 포기했는데 몇 년 뒤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재산을 더 줬으니 양육비 문제는 끝난 것 아니냐며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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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더 받는 합의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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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서로 맞바꾸는 합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재산분할을 더 받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끼리 그렇게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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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의 방법과 금액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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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권리라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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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에서는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을 더 받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재산분할 금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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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산을 더 받은 배우자는 양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방은 재산분할만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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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합의를 한다면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를 어떻게 고려했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도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다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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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협의이혼 당시 '평생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크게 증가하거나 부모의 경제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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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역시 '부모가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아이를 키우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를 다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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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의이혼 후 수년이 지나 양육비 변경심판이나 추가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즉 양육비 포기 약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양육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더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양육비 재판에서 고려되나요?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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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협의이혼 당시 양육을 맡는 배우자가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은 이유가 향후 양육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이후 양육비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하나의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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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이 재산을 더 받았으니 앞으로는 절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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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환경, 부모의 현재 소득과 재산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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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양육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단순히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재산분할은 얼마로 한다는 정도로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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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작성하면 훗날 재산분할 금액에 양육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또는 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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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의서에는 재산분할 금액의 산정 기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유, 현재 부모의 소득과 양육환경을 고려해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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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을 한쪽이 더 가져가거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그 금액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또는 향후 양육 부담까지 고려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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