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 참극과 잠정조치 4호의 적극적 활용 : 강남 형사 전문 변호사
1. 또다시 발생한 비극적인 스토킹 살인 사건
최근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이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급히 구조를 요청했고, 출도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해 남성 역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결국 목숨까지 빼앗는 스토킹 범죄가 또 한 번 끔찍한 결말을 맺으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 폭력 전과와 집요한 연락, 예견되었던 위험성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교제 폭력으로 가해자를 처음 신고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경고장 발부 수준에 그쳤지만, 가해자의 집요함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틀 동안 무려 8통의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5차례나 전화를 걸며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공포에 떨던 피해자는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3. "반성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의 고소 이후 경찰은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차단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에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 2호(접근금지), 3호(통신금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가장 중요한 초기 격리 기회를 놓쳐버린 셈입니다.
4. 현실과 동떨어진 경찰의 '고위험' 가이드라인
경찰이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기계적인 매뉴얼 탓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나 신고 이력 5회 이상 등 9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로만 스토킹을 했다는 점, 그리고 추가 피해 접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위험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비극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5. 매뉴얼만 지키면 끝인가, 보호조치의 명확한 한계
가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후, 한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법망을 피해 가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한 폭풍 전야의 고요였을 뿐입니다. 가해자는 지난 5일 돌연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 예방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처참하게 앗아간 상황에서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해명은 대중들의 거센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 4호의 적극적 활용이 시급한 이유
이번 사건은 현행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지 연락을 취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조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 문화를 표방하더라도, 과거 폭력 전과가 있거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스토킹을 가했다면 즉각적인 인신 구속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를 보다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게 내려야 합니다. 초기 격리만이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 가해자 중심의 '스마트워치' 방어 체계의 맹점
현재 피해자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수 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를 알리는 스마트워치는 근본적인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인지하기도 전에 기습을 당한다면 신고조차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무거운 방어 의무를 지우는 현재의 시스템은 가해자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8. 위치추적 잠정조치 등 전기통신장치 보완의 필요성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기통신장치의 도입과 보완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나 전자장치를 활용해, 피해자의 일정 반경 이내로 가해자가 진입할 경우 경찰과 피해자에게 즉각 경보가 울리는 기술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가해자의 발을 묶는 과학적 감시망이 필요합니다.
9.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과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비열한 거짓말에 사법당국이 관용을 베푸는 사이, 한 인간의 고귀한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고 끝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인권이나 형식적인 매뉴얼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잠정조치 집행과 전기통신장치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하고 무고한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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