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할부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 및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면 자신이 꼬박꼬박 대출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달 후 자동차 명의 및 대출금 명의도 가져가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위처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자동차도 반환하지 않고 대출금도 갚지 않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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