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3%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3%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2.3%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와 이후 경제적·심리적 악화, 추가 손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약 20년간 가로판매점(분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급감하였고, 폐업을 고려하였으나 초기 투자비 문제로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적자가 누적되며 경영이 악화되었고, 가족의 건강 문제까지 겹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대료만 부담하다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임대료, 인건비, 대출 상환 및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권유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였다가 추가적인 금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실패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 증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82,492,239원

재산 가치: 11,566,577원

직업: 직장인

수입: 1,8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364,79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3,862,096원

탕감률: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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