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뻔한데도 법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제금을 요구하면 당혹스럽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만 보고 변제금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인 청산가치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살고 있는 집에 지분이 있거나 곧 받을 퇴직금·보험해약환급금이 있다면, 가용소득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변제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변제금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소득과 재산 중 무엇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 변제계획을 짤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가용소득이 출발점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과 채무자가 가장 먼저 계산하는 숫자는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최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출한 뒤 여기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절차를 거치고,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출에서 재료비·임차료 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까지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산출된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변제총액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 300만 원인 회사원이 4인 가구 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이 8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변제기간 36개월을 곱한 2,880만 원이 가용소득 기준 변제총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최소한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하한선의 하나일 뿐, 실제 변제금은 뒤에서 볼 청산가치·최저변제액과 비교해 가장 높은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가용소득만 낮추면 변제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이 많은 채무자라면 가용소득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청산가치가 이를 뛰어넘어 변제금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소득 자료뿐 아니라 재산 목록부터 함께 점검해야 실제 변제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 추가 공제)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기간은 원칙 3년 — 예외적으로 5년까지
변제기간은 2017년 12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2018년 6월 13일 시행되면서 기존 5년에서 3년(36개월)으로 단축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6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3년으로 계획을 짜면 청산가치나 최저변제액을 도저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변제기간을 늘려야만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으면 3년 안에 이를 채우지 못해 법원이 5년 변제로 유도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반대로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3년 안에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변제기간을 5년으로 길게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변제기간이 길어질수록 변제금 총액 자체는 같더라도 매달 내는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회생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소득이 늘면 변제금 증액을 다툴 여지도 커집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정할 때는 단순히 '짧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 상황과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한 뒤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변제기간 원칙 3년(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60개월)까지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란 무엇이고 왜 변제금을 끌어올리나
청산가치는 채무자를 지금 바로 파산시켜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이 청산가치보다 낮아서는 인가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회생절차를 이용해도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가 손해 보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지분, 예금·적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시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퇴직금 예상액(통상 일정 비율만 반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소득이 적어도 이런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변제총액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월급은 적지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짜리 임차권이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그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청산가치에 그대로 잡혀 변제총액이 8,0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만 보고 예상한 월 변제금보다 실제 변제금이 훨씬 커지므로, 신청 전 재산 조회(부동산·자동차·보험·예금)를 통해 자신의 청산가치를 미리 추산해 보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다면 —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을 앞둔 채무자 — 퇴직금 예상액이 크면 그 일부(퇴직 시 실제 수령 예상액 기준)가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상속·증여로 부동산을 받은 채무자 —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뺀 순가치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저축성 보험 가입자 —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잡히므로,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차보증금이 큰 세입자 —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이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채무자가 소득이 없으니 변제금도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실제 산정액을 보고 당황하는 흐름입니다. 법원은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뒤늦게 처분하면 오히려 부인권 행사나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질 것 같다면 재산을 숨기는 대신, 변제기간 조정이나 일부 재산의 환가·정리 시점을 변제계획에 맞춰 조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변제액 요건 —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외에 세 번째 기준으로 최저변제액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 총액 구간별로 정해진 최저변제액 이상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는 채권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그 5%, 5,000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하한이며, 다만 최저변제액 자체는 3,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이 기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액이 크고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이의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실제 변제총액은 ①가용소득×변제기간, ②청산가치, ③최저변제액(이의가 있는 경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세 기준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고 변제계획안을 준비하면 인가 단계에서 법원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거나, 인가 이후 변제금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세 기준을 각각 계산해 가장 불리한(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 가용소득을 좌우하는 변수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53만 8,543원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생계비 총액도 늘어나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이 60% 기준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사정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년 자녀나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가구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가산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가용소득은 가구 구성과 지출 증빙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나
변제계획이 인가됐다고 변제금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 크게 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을 취득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문제 제기로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다면 변제금 감액이나 변제기간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따르는 영역이라, 변경을 신청할 때는 소득·재산 변동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가용소득 자체가 산정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향후 재취업 예정 등을 소명해 인가받는 사례도 있으니,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비교해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Q. 청산가치가 높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높아도 그 금액을 변제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 부담이 커지므로,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되나요?
A. 재직 중인 채무자의 퇴직금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 그중 일부 비율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이미 퇴직해 실제로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그 잔액이 예금 등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전액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Q. 보험을 해지하면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지나요?
A.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보험을 해지해 현금화하면 그 해약환급금이 예금 형태로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혀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 해지 여부는 변제계획 전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변제기간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소득 증가가 상당하고 지속적이라면 회생위원이나 채권자의 문제 제기로 변제계획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의 일시적 소득 증가까지 매번 반영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부되거나, 인가 후라도 이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청산가치가 부담스럽더라도 재산은 빠짐없이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변제기간 조정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 청산가치, 그리고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의 최저변제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실제 변제총액이 되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다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가용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 재산 현황을 함께 정리해 청산가치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짜는 첫걸음입니다. 재산을 숨기기보다는 변제기간이나 변제 방식을 조정해 감당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편이 인가 가능성과 면책 안정성 모두에 유리합니다. 변제금 산정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 목록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청산가치를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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