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 발주자에게 언제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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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 발주자에게 언제 받아낼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공사를 마쳤는데 원청(원사업자)이 돈이 없다며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루면 하수급인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럴 때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바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지급 시점 다툼이나 이중청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라면 어떤 법이 우선하는지,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하도급 공사대금, 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

건설공사는 대개 발주자가 원사업자(원청)에게 공사를 맡기고, 원사업자가 다시 여러 하수급업체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다단계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에서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오직 원사업자와만 계약을 맺기 때문에, 원래는 원사업자에게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원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지거나 부도가 나면, 발주자는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도 하수급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적 위험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의 핵심은 단순한 대위변제가 아니라 채무의 이전·소멸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관계가 정리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발주자로부터 곧바로 대금을 받아낼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급인이 기성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부도를 냈다면, 별도 소송 없이도 하도급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발주자에게 그 5천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직접지급 사유 4가지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는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4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명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발주자는 직접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청구에 앞서 자신의 상황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특히 다단계 구조의 건설 하도급에서는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의 성공 여부가 크게 갈리므로 조문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불능(제1호)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3자 합의(제2호)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 2회 이상 미지급(제3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지급보증 불이행(제4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제1호(지급불능)와 제3호(2회 이상 미지급)입니다. 제1호는 원사업자의 부도·폐업·회생절차 개시처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판단이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제3호는 '2회분 이상 미지급'을 어떻게 셀 것인지, 지급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자료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 항상 3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회 이상 미지급' 요건 — 60일 지급기일과의 관계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지급기일로 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이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의 '2회분 이상 미지급'은 바로 이 지급기일을 넘긴 기성 대금이 두 차례 이상 쌓였다는 뜻으로, 예컨대 세 차례 기성금 청구 중 1·2차분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합의가 없어도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이상, 별도의 합의 없이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이해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합의해 준 적 없다"고 버텨도, 미지급 횟수와 요청 사실만 입증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했다면, 3자 합의 없이도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도 있다 — 어느 법이 우선일까

공사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도 유사한 직접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발주자가 임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제1항)와 반드시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제2항)를 나누어, 3자 합의·확정판결·2회 이상 지급 지체 후 요청·지급불능 후 요청·지급보증서 미교부 후 요청 등을 의무적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와 상당 부분 겹치지만 표현과 세부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가 문제 되는데, 하도급법 제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두 청구권이 서로를 배제하는 관계는 아니어서, 하도급법 요건은 부족해도 건설산업기본법 요건은 갖춘 경우처럼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법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 더 유리한 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하도급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하도급법 제14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보다 우선 적용된다(하도급법 제34조).

직접지급 청구 절차 —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

직접지급 사유가 있다고 확신해도 서류 없이 구두로 요청하면 발주자가 응하지 않거나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앞서 최소한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및 시공내역서 — 원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 범위·대금·지급조건을 증명

  • 기성확인서·검사조서·세금계산서 — 실제 시공을 완료하고 대금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증명

  • 미지급 내역과 지급기일 계산 자료 — 몇 회분이, 언제부터 지급기일을 넘겼는지 정리한 자료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소명자료(해당 시) — 부도어음, 폐업신고, 회생·파산 개시결정문 등

  • 직접지급 요청 통지 및 발송 증빙 — 요청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서류

서류가 준비되면 발주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범위(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직접지급 청구의 한계 — 이런 경우 막힐 수 있다

직접지급청구권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반론은 발주자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을 마쳤다는 주장입니다.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정당하게 소멸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발주자에게 이중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발주자의 기존 지급 시점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범위로 한정됩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정산해 더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면,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대금이 있어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해 둔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과 직접지급청구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사유 발생 전 이미 지급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대금을 못 받았으면 무조건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지급불능, 3자 합의, 2회 이상 미지급 후 요청, 지급보증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청구하면 발주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하수급인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통상의 공사대금 청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에 앞서 자신의 상황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했다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의 합의가 없어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실무의 확립된 이해입니다. 다만 미지급 횟수와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Q.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적법하게 지급을 마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하수급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이중지급 위험이 발주자 쪽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유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Q.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중 어느 쪽 요건을 주장해야 하나요?

A. 건설 하도급이라면 두 법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두 청구권이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으므로 하도급법 요건이 부족해도 건설산업기본법 요건을 갖췄다면 그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법률이 서면 형식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 시점과 내용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요청한 적 없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발송·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접지급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A. 채권인 이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도급거래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곧바로 요청과 자료 정리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에게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3자 합의, 2회 이상 미지급 후 요청, 지급보증 불이행이라는 네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고 있고,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주자가 이미 지급을 마친 부분은 없는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요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야 합니다.

특히 2회 이상 미지급 요건처럼 3자 합의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압류·가압류나 기지급 항변처럼 청구를 막는 사유가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발주자와 다투다 보면 지급 시점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건설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을 다루다 보면, 초기에 요건 검토와 서류 준비를 마쳐 둔 사건일수록 발주자와의 협의든 소송이든 진행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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