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킥보드 사고 후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자전거,킥보드 사고 후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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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킥보드 사고 후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고재영 변호사

Q. 자전거, 킥보드도 뺑소니?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아닌데 뺑소니가 되나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뺑소니는 자동차 운전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더 위험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일반 자전거보다 더 무거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기 성능이나 구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실무상 가장 흔한 유형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입니다.

  •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다가 보행자와 충돌한 뒤 그대로 떠나는 경우,

  •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충격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경우,

이와 같은 사례들은 실제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CCTV가 설치된 장소가 많아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본인도 정확한 부상 정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지만 몇 시간 뒤 또는 다음 날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상이 의심된다면 119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 쌍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과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해서 사고 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동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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