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안심했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안심했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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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안심했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재영 변호사

Q. 아파트 단지 안이라면 교통사고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사유지인지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보험사는 단지 내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의 책임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안에서 난 사고라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된다면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됩니다.

설령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끼리 충돌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처리와 과실비율 산정을 통한 민사적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단지 안은 어린이와 노약자의 통행이 많고,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보험사는 일반 도로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사고는 더욱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고, 차량 간 사고 역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 장소가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의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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