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조치] 미성년자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훈방조치] 미성년자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

[훈방조치] 미성년자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백선경 변호사

선도위원회 훈방 조치

1. 사건개요

범죄소년인 의뢰인 학생이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여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학생은 피해자와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한 뒤,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받아 가로챈 후 잠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사건이 가해자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입건 전 합의 시도 : 변호인은 피혐의자 조사 전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사건이 아직 정식 입건 전 단계(진정 접수 상태)임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사과편지와 학생의 반성문을 전달하며 완강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렸고, 피혐의자 조사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진정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 철저한 조사 대비 및 의견서 제출 : 조사 전 면담을 통해 학생의 경찰 조사 대응에 조력했으며, 조사 후 수사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훈방 요건에 맞춘 철저한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 전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덕분에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선도위원회 훈방 조치'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당해 선도위원회에 올라간 학생들 중 즉결심판이 아닌 전원 '훈방' 결정을 받은 사례는 의뢰인 학생이 유일하였으며, 전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훈방 조치를 위한 5가지 필수 기준 : 경찰 선도위원회에서 훈방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① 초범, ②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③ 입건 전 단계(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 ④ 선고형 20만 원 이하 벌금 사안, ⑤ 분명한 반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은 정책적으로 선도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므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입건 전 대응의 중요성 : 중고거래 사기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정식 입건이 되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마치고 선도위원회를 공략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완전히 방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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