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공갈' 혐의 사건과 경찰 조사 경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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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공갈' 혐의 사건과 경찰 조사 경험

초등 5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5월 중순경 동네 놀이터에서 4학년 타학교 남자아이와 자전거를 잠깐 바꿔타자고 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4학년 아이가 우리아이 자전거를 냅다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된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는 천원을 보상하라고 했는데 4학년 아이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던지듯 줘서 동전은 됐다고 하고 그날 헤어졌다고합니다. 그 이후 같은 놀이터에서 또 다시 만났는데 우리 아이 친구들 자전거 무리와 피해아동과 그 친구 주변으로 모여 천원을 요구하니 못준다 대치상황이었고 그 피해아동 친구가 얘 가방에 2천원이 있다고 하니 우리애가 그 가방에서 천원을 꺼내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놀이터 cctv로 찍혔고 학교가 다르다 보니 그 피해 아동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6월 중순경 경찰서 조서를 쓰러 오라해서 해당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왔으나 경찰에서는 법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니... 저랑 아이는 경찰서 다녀온 이후 부터 주 1회로 심리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아이가 몰랐다고 심각성을 모르는것도 문제지만 경찰서에서 강압(?) 적으로 난생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공포심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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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적으로는 형법상 공갈죄 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생 간 단순 금전 다툼에서 발생한 오해와 미성숙한 행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초등 5학년 아이의 행동이 형식적으로 ‘공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법원까지 간다’는 설명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정법원 보호처분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소나 전과가 남는 구조는 아니며, 재판부가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분 수위는 사안의 경중, 아이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CCTV로 확인된 ‘가방에서 천원을 꺼냈다’는 부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의 감정적 맥락과 아이의 인식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면 가장 낮은 보호처분 또는 ‘조사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호자로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향후 소년부 송치 결정 시,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생활기록, 상담 이력,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더 이상 불이익 없이 조기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받았을 충격도 충분히 공감되며, 지금부터는 부모님의 안정적인 조력과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되, 제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송치 여부가 결정되면 소년부 출석 및 서류 대응 등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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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자녀분은 초등학교 5학년(대개 만 11~12세)으로 보호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심리 후 보호관찰, 봉사활동, 심리상담 및 교육 등과 같은 교육적 성격의 처분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일반적인 성인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받고 계신 심리상담은 추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심리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기록이나 의견서를 준비하여 법원 심리 때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 부모가 사건 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시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사건 처리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님과 원만히 협의하여 아이 간의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녀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이었다고 느꼈다면 이 부분도 아이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경찰관이나 상급기관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상황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교육적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료 준비나 법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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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초등학생 자녀가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공갈'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통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ㆍ특히 자녀가 어린 나이에 강압적인 수사 환경을 경험하며 힘들어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자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경찰이 말한 '법원'은 처벌을 위한 형사법원이 아닌, 아이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의미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 절차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ㆍ사건의 발단이 된 자전거 문제와 같이 아이의 행동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미성숙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것임을 법원에 설득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ㆍ피해 아동 측과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받고 계신 심리상담 기록 역시 부모님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ㆍ소년보호사건이라 할지라도 초기 대응과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고,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클리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前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및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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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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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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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일로 인하여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행동에 있어서 절도의 외형이 있는 것은 맞고 가방에서 돈을 빼가는 cctv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제분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이 경우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에 양형 참작 사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자제분이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사건이 있었던 경위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하시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시는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요청됩니다. 상황이 중대한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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