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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시 미성년자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인출 알바" 제안을 받고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및 현재 상태: * 5월 8일, 텔레그램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제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20만원씩 분할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ATM에서 현금 인출했습니다. * 상대방은 "3주 뒤에 계좌가 풀리니 3주간 연락이 오면 받지 말고 잠수타라, 이후에도 안 풀리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하였습니다. * 1주 차 때 제가 사건 구조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해주며 저를 안심시켰으나, 4주 차가 되었을 때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폰 교체로 대화 내역은 유실된 상태입니다. * 직후 농협과 토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농협은 "사기피해신고 접수"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토스는 해제되었으나 농협은 여전히 "법적제한계좌"로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2. 반성 및 양형 관련 조치 : * 이후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계좌가 풀리기는 커녕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영영 풀리지 않게될수도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너무 겁이 나고 후회스러워, 수수료로 가져갔던 60만 원은 다시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상태입니다. 이 돈을 반환하고 합의할 의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3. 변호사께 드릴 질문 : [반환 및 합의]: 스스로 모아둔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하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전달해야 하나요? [부모님 관련]: 아직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법정대리인) 알림이 필수적인지, 혼자 대응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사 대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짓말로 저를 안심시키고 잠적했다는 정황과 반성 태도를 입증해 기소유예/무혐의를 받으려면 첫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