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22] SM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공정거래 #22] SM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공정거래 #22] SM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김성진 변호사



SM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업집단은 여러 계열회사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열사 간 거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특정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도록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공정거래법으로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이나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일부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저리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SM그룹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이란?

기업집단에서는 계열사끼리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영활동이지만 특정 회사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총수 일가의 사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 정상적인 경쟁 없이 사업기회를 특정 회사에 몰아주는 경우

v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v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v 계열사를 이용하여 총수 일가 회사의 이익을 키우는 경우

의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사익편취'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SM그룹 사건 역시 사익편취 규정에 따라 공정위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열사 6곳이 지적된 SM그룹

공정위 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한 계열사는 모두 6개로,

먼저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회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회사는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간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원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

본 사건의 핵심은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게 해당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업기회가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이 사업이 정상적인 경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 회사에 유리하게 제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거래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리 자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

공정위 심사관은 SM그룹의 사업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정상적인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얼마나 낮은 금리로 조달하느냐는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까지 면밀히 살펴 해당 자금 지원 또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회사가 얻은 이익 규모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치엔이앤씨는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분양 매출 약 1,283억 원, 분양 이익 약 3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의 저리 자금 지원으로 인해 약 1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지원 이익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업기회 제공과 금융 지원이 결합되면서 총수 일가 회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라마이다스 역시 SM상선으로부터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어떤 처분을 검토하고 있을까?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v 시정명령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동일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

v 과징금 부과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v 고발

관련 법인뿐 아니라 관련 개인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는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며, 아직 최종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피심인(SM그룹 6개 계열사)들에게는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열람, 의견 진술 등 방어권이 보장되며,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업집단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거래의 목적과 절차, 조건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익편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필요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관련 법령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