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6]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 대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대리점#6]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 대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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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6]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 대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김성진 변호사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 대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그룹 계열 건설 및 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인 두산밥캣코리아㈜(이하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설정한 일부 거래조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상품 대금 미회수 위험 및 소비자 채무 불이행 관련 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내용입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행위 내용과 법적 판단 근거, 시정 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두산밥캣코리아㈜의 기업 현황 및 유통 구조

두산밥캣코리아는 주로 지게차 등 산업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전국 대리점 조직을 통한 위탁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두산으로부터 ‘지게차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두산산업차량㈜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법인 간 통합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 두산밥캣코리아㈜가 두산산업차량㈜를 흡수합병하였고,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시 종업원 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약 750명 규모이며, 본사와 대리점 간 위탁판매 계약을 기반으로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물적 담보 제공 이후 추가적인 연대보증 요구 행위

공정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리점이 본사에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본사는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담보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보증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직원이나 직원 가족 등 제3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법인 대리점의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분 참여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연대보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 계약서상 대리점 매출 규모별 담보 운영 기준

당시 두산밥캣코리아의 담보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리점은 본사 제품 판매와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본사와의 재계약 및 계약 연장 과정에서 대리점의 최소 담보 기준은 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연간 매출 규모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간 매출액 80억 원 미만 대리점: 최소 3억 원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 대리점: 최소 4억 원

연간 매출액 150억 원 미만 대리점: 최소 5억 원

연간 매출액 150억 원 초과 대리점: 최소 6억 원

4. 최종 소비자 대금 미지급 관련 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리점 계약서에 최종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책임 조항을 설정해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서 제23조(이행담보책임)에 따르면 위탁매매 거래에서 최종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이 본사에 대해 해당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24조(수수료의 상계)를 통해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채권과 대리점이 지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계약 조항 운영 여부 및 조사 이후 개선 조치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가 해당 계약 조항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대리점에 대해 물적 담보를 실행하거나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 또는 상계 처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제3자 연대보증 제공 요구 및 관련 절차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내 상품 대금 관련 대리점의 이행담보책임 조항과 수수료 상계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6.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근거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조건 설정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게차 판매 거래 구조에서 상품 공급자인 본사와 최종 소비자 간 계약 관계를 고려할 때, 상품 대금 미회수 위험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이 있음에도 해당 위험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8.5% 수준인 반면,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는 상품 대금 전체에 해당해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7. 공정위 시정명령 및 향후 계획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기간과 내용 등을 고려해 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리점 거래에서 본사의 책임소재를 완화하기 위해 무심코 설정한 계약 조항들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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