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 악성 리뷰 — 허위 후기로 매출 방해하면 처벌될까
별점 테러 악성 리뷰 — 허위 후기로 매출 방해하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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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테러 악성 리뷰 — 허위 후기로 매출 방해하면 처벌될까 

강대현 변호사

장사를 하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별점 1점과 사실과 다른 후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하루아침에 매출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겪은 그대로 솔직하게 남긴 후기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는 대체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고, 어디까지가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후기일까요. 이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처벌이 갈리는 경계선과 피해를 본 업주가 실제로 밟아야 할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별점 테러·악성 리뷰, 어떤 죄가 문제되나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범죄가 겹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같은 후기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표현이 어떤 수위인지,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무작정 고소부터 하기보다 문제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대응이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죄는 네 가지입니다. 후기가 업소의 정상적인 영업 자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퍼부었다면 모욕죄, 허위사실로 거래상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신용훼손죄가 각각 문제 됩니다. 하나의 게시글에 여러 요소가 섞여 있으면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은 3년 이하, 허위는 7년 이하.

  • 모욕죄(형법 제311조) — 구체적 사실 없이 공연히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로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별점 테러라도 후기 내용이 허위인지, 표현이 모욕적인지, 방식이 조직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이 착각이나 오인에 빠지도록 속이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을 뜻합니다. 별점 테러가 이 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불만 표시를 넘어 이 세 가지 수단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업무방해가 뚜렷하게 문제 되는 유형은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별점을 조작하거나, 허위 주문을 넣어 두고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없던 이물질·위생 문제를 지어내 대량으로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 업소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며칠에 걸쳐 허위 후기와 별점 1점을 집중적으로 남겼다면, 이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실제로 음식을 먹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맛이 없었다거나 응대가 불친절했다는 주관적 평가로 별점을 낮게 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맛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른 기호와 평가의 영역이고, 이런 후기는 오히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는 정상적인 표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최소한 방해될 위험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 사실 그대로 써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후기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나 포털 후기란은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대개 인정되고, 결국 다툼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집중됩니다.

반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기꾼 같은 곳, 쓰레기 음식처럼 경멸적·모욕적 표현만 남겼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 됩니다. 아래는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명예훼손 — 위생 상태가 어땠다, 어떤 이물질이 나왔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 모욕 —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만 있는 경우.

  • 둘 다 성립 — 구체적 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함께 담겨 있으면 두 죄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후기는 왜 처벌하지 못하나 —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후기가 사실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라면 소비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턱을 둡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봅니다.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방향이 반대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를 분명히 한 대표적 판결이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산모가 겪은 불편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참고하도록 알리는 후기는 원칙적으로 보호된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법원은 후기의 목적과 진실성, 표현 수위를 종합해 정당한 후기인지 악의적 공격인지를 가립니다. 정당한 후기로 인정받기 쉬운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이용 사실 — 겪지도 않은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용하며 겪은 경험일 것.

  • 내용의 진실성 — 다소 과장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지 않을 것.

  • 정보 제공 목적 — 환불·보복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판단 자료를 주려는 목적일 것.

  • 표현의 절제 — 필요한 범위를 넘는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없을 것.

후기가 사실인지보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별점 테러를 당한 업주의 대응 순서

악성 리뷰로 피해를 봤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순서대로 증거를 남기고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업주가 후기에 감정적인 답글을 달면 오히려 업주 쪽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 먼저 — 게시글 화면, 작성 계정, 게시 시각, URL을 캡처해 원본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 플랫폼 신고와 임시조치 — 배달앱·포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노출 차단을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업무방해나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통한 게시자 확인을 요청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매출 감소나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활용 — 반복 게시자에게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후속 절차의 근거를 남깁니다.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가 조심할 점

소비자 입장에서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정당한 후기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몇 가지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불이나 보상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후기를 무기 삼아 압박하면 별도의 위험이 생깁니다.

  • 지어내지 말 것 — 겪지 않은 이물질·위생 문제를 사실인 것처럼 쓰면 허위사실 적시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표현 수위 조절 — 불만은 사실 위주로 적고, 인신공격성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환불 협박 금지 — 나쁜 후기를 올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조직적 게시 자제 — 같은 내용을 여러 계정으로 반복해 올리면 업무방해의 위계·위력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형사절차에서 알아둘 점 — 친고·반의사불벌과 합의

같은 악성 리뷰라도 어떤 죄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고소와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죄명별 절차의 성격을 알아 두면 대응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0조 제3항).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업무방해죄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따라서 업주라면 어떤 죄로 문제 삼을지에 따라 고소 기간과 합의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고, 반대로 후기 작성자라면 초기 단계의 진지한 사과와 게시물 삭제, 합의가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점 1점만 여러 개 남겨도 처벌되나요

A. 실제 이용자가 불만을 담아 낮은 별점을 준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별점을 조작하거나 허위 후기를 함께 반복적으로 남겨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이용 여부와 조직성, 방해 결과가 관건입니다.

Q. 사실 그대로 안 좋게 썼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A. 사실이어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고 절제되어 있을수록 정당한 후기로 보호받기 쉽습니다.

Q. 경쟁업체가 시킨 조직적 별점 테러,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짧은 기간에 유사한 계정에서 집중적으로 올라온 허위 후기라면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게시 시각과 계정, 내용의 유사성을 캡처로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후에 지시자가 있다면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악성 리뷰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를 못 하나요

A. 작성자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과 통신 자료를 통해 게시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로그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확인한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업주가 리뷰에 감정적으로 답글을 달면 문제되나요

A.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답글에서 작성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드러내거나 모욕적 표현을 쓰면 오히려 업주가 명예훼손·모욕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답글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바로잡는 선에서 그치고, 다툼이 크다면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리뷰 삭제만 원하는데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플랫폼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가 삭제와 재발 방지를 강제하는 실효적 수단이 됩니다.

맺음말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는 업주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소비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걸린 문제입니다. 법은 이 둘 사이에서 후기의 진실성과 비방 목적, 표현 수위를 저울질해 정당한 후기는 보호하고 악의적 공격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합니다. 사실 그대로 쓴 후기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겪은 일을 절제된 표현으로 알린 후기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업주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보전과 플랫폼 신고, 고소·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라면 겪은 사실에 근거해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표현의 맥락이 달라 결론이 갈리므로, 다툼이 커지기 전에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로 피해를 입었거나 후기 문제로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초기 증거 정리 단계에서 한 번쯤 법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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