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며 다가온 사람에게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급하게 필요하다는 급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건넸는데, 결혼은 흐지부지되고 연락마저 끊겼다면 이것이 단순한 이별인지 범죄 피해인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결혼 빙자’라는 말 때문에 예전 혼인빙자간음죄를 떠올려 이제는 처벌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행위는 성(性)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전혀 다른 사기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미 건넨 돈을 형사와 민사 절차로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결혼 빙자 금전 편취 — 왜 ‘혼인빙자간음죄’와 다른가
많은 분들이 ‘결혼을 빙자했다’는 표현을 들으면 과거의 혼인빙자간음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2008헌바58 결정에서 혼인을 빙자해 부녀를 간음한 자를 처벌하던 형법 제304조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해당 조문은 이후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성관계’에 대한 처벌일 뿐 ‘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빼낸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완전히 별개의 재산 침해 문제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둘은 나누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교제 없이 오직 돈을 노리고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경우, 성적인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어도 금전 편취 부분은 사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애 감정이 진짜였는가’가 아니라 ‘돈을 받아낼 때 상대를 속였는가’입니다.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을 빙자해 재물을 편취한 행위는 여전히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스스로 돈을 건네는 처분행위를 하며, 그 결과 재산이 넘어가고,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이를 노린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빙자 사안에서는 ‘곧 결혼할 사이니 결혼자금을 보태 달라’거나 ‘결혼 준비 중이니 잠깐 빌려주면 신혼집 마련하고 갚겠다’는 식의 말이 기망행위가 됩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결혼을 준비하다가 사정이 생겨 파혼에 이른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도 최근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형법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은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나아가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기망행위 — 결혼 의사나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이는 언행.
착오와 처분행위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스스로 돈을 이체하거나 건네는 것.
편취의 고의 — 재물을 받아 낼 당시 이미 갚거나 결혼할 뜻이 없었던 내심.
불법영득의사 —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득해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
처음부터 속였나 —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결혼 빙자 사기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어디까지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을 빌리거나 받을 그 시점에 결혼과 변제의 의사·능력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후 관계가 틀어져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해 돈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배우자나 다른 약혼자가 따로 있었다거나, 받은 돈을 결혼 준비가 아니라 유흥·도박에 써 버렸다거나, 여러 상대에게 같은 결혼 약속으로 돈을 받아 낸 정황이 드러나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실제로 예식장을 알아보고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는 등 결혼을 준비한 흔적이 있다면 사기 성립은 부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받을 당시 변제·결혼 의사가 있었으면 이후 못 갚아도 채무불이행에 그치지만,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가장해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명목이 무엇이었나 — 빌려준 돈·투자금·그냥 준 돈의 차이
같은 ‘결혼 빙자’라도 돈을 건넨 명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형사상 사기의 구성과 민사상 돌려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그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목이 흐릿하면 상대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빠져나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대여) — 갚기로 하고 건넸다면 차용금 사기가 문제 되고,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갚겠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투자·사업자금 — 결혼 후 함께 쓸 사업 자금 등의 명목이라면 투자 빙자 사기가 문제 되고, 자금 사용처가 거짓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냥 준 돈(증여) — 순수한 선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시켜 준다는 기망에 속아 건넸다면 불법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고, 약혼 예물이었다면 약혼 해제 시 반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여나 투자 명목은 형사 사기와 민사 반환청구 양쪽에서 상대적으로 다투기 쉽고, 조건 없는 증여는 ‘속아서 준 돈’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돈을 건넬 당시 오간 대화에 명목이 드러나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고, 배상명령으로 함께 받는 법
돈을 되찾는 첫 번째 길은 형사 고소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과 통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상대의 편취 정황을 밝혀 나가므로, 개인이 혼자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사실관계 규명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상대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입니다. 사기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는 그 형사재판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금액 자체를 다투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고,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형사 유죄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 민사 없이 배상을 받고, 확정 시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형사가 어려울 때 — 민사로 돌려받기
편취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사기 혐의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달라, 형사에서 유죄를 얻지 못한 사안이라도 민사에서는 배상이나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사 트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의 형태는 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가 결혼을 미끼로 속여 돈을 빼냈다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 반환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상대의 재산 은닉입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상대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소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계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증거는 이렇게 — 대화·이체내역·명목 입증
결혼 빙자 사기는 대개 은밀한 사적 관계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승패는 ‘당시 무슨 말을 주고받으며 돈이 오갔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상해 관계를 끊기 전에, 흩어진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신저·문자 대화 — ‘결혼하자’, ‘결혼자금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는 언급과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
계좌이체 내역 — 송금 일자와 금액, 상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 기록이나 거래명세서.
차용증·각서 — 갚기로 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으면 대여 명목과 변제 약정을 입증하기 좋습니다.
통화 녹음 — 대화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피해 정황 —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자료는 편취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까지 했는데 헤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8헌바58)으로 폐지되어,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아 갔다면 그 금전 편취 부분은 사기죄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갚으려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받을 당시 실제로 결혼과 변제의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14516).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받은 정황, 예컨대 다른 배우자의 존재, 받은 돈의 유흥·도박 사용, 동일 수법의 반복 등이 드러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처럼 그냥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순수한 증여였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혼시켜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건넸다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약혼 예물의 성격이라면 약혼이 깨졌을 때 반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물적 피해를 함께 배상받을 수 있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액을 다투면 배상명령이 각하되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대여금 등 일반 채권은 통상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입니다.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소송을 내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의 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할 재산을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편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고소·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 그 자체는 더 이상 처벌되지 않지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빼낸 행위는 여전히 사기죄의 문제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편취의 고의이고, 이는 대화 기록과 자금 사용처, 동종 피해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드러납니다.
돈을 되찾는 길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함께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형사가 여의치 않으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근거로 한 민사청구로 넘어가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이고 상대의 재산 은닉에 대비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목과 증거의 정리,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다면 수원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와 같이 사기·손해배상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상의해 방향을 잡아 두시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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