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채무 — 배우자 사업 빚도 나눠 갚아야 할까
재산분할 대상 채무 — 배우자 사업 빚도 나눠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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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채무 — 배우자 사업 빚도 나눠 갚아야 할까 

강대현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다 보면, 뜻밖에 '빚을 나누자'는 요구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크다면, 그 빚까지 내가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재산분할은 모아둔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딸린 채무도 함께 청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는 무조건 절반씩 나눠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와 무관한 개인 빚으로 남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어떤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사업 빚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채무의 기본 원칙 — 일상가사·공동재산 기준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제도이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적극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인데, 그 재산에 딸린 빚(소극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모아둔 재산을 나누는 일'이면서 동시에 '재산에 얽힌 채무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진 모든 빚이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 받은 주택담보대출, 생활비가 부족해 메우려 받은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과 이어져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에서 진 빚은 같은 혼인 기간 중에 생겼더라도 분할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빚이 '언제' 생겼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생겼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혼인 중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에 쓰인 것만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사업상 채무 — 나눠 갚는 경우와 아닌 경우

사업 빚은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 사업이 부부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고, 사업에서 나온 소득으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모아 왔다면, 사업 과정에서 생긴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때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 빚이라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청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벌인 투기적 사업이나 무리한 확장으로 진 빚, 다른 배우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이익도 가정에 들어오지 않은 채무라면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사업 빚'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그 돈이 실제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이나 생활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며 그 수입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었고, 식당 보증금과 집기를 마련하려 받은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아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무리하게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려 낸 빚이라면, 공동생활과의 연결고리가 약해 개인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사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빚이 부부 공동재산·공동생활에 쓰였느냐'입니다.

사업 빚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빚이 부부 공동재산·공동생활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분할 여부를 가릅니다.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개인채무 — 도박·투기·몰래 진 빚

다음과 같은 채무는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이 약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유형도 자금이 실제로 가정에 쓰인 사정이 드러나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 도박·유흥으로 진 빚: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채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개인 투자 손실 빚: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은 개인적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손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 배우자가 전혀 모르게 진 빚: 다른 배우자가 알지 못한 채 개인 명의로 진 빚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개인 채무로 남을 여지가 큽니다.

  • 혼인 파탄 이후에 새로 진 빚: 부부의 협력 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생긴 채무는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개인채무'로 분류되면 분할에서 빠지므로, 상대 배우자의 빚을 개인채무로 밀어내려는 쪽과, 그 빚을 공동채무로 끌어와 순재산을 줄이려는 쪽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이 때문에 채무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채무초과라도 나눌 수 있을까

예전 실무에서는 부부의 소극재산(빚) 총액이 적극재산(재산) 총액을 넘어서면, 나눌 재산 자체가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초과라고 해서 당연히 절반씩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채무를 나눌지 여부와 그 비율을 재량으로 정하며, 분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채무를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부부라도,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법원은 채무 분담을 어떻게 정하나 — 판단 요소

채무를 나눌지, 나눈다면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한 법원의 재량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부담의 경위와 용처: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쓴 빚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채무의 내용과 금액: 물적 담보가 붙어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함께한 기간,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살핍니다.

  •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이혼 후 각자의 소득능력과 생활보장(부양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즉 부양적 요소까지 함께 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나눌 때도 단순히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그 빚이 생긴 맥락과 이혼 후 각자의 형편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비율을 정합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부부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무 분담 판결, 채권자에게도 통할까 — 내부 정산과 대외 책임의 구분

재산분할에서 '이 빚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그것은 부부 사이의 내부적 정산일 뿐 돈을 빌려준 채권자(제3자)와의 관계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분할 결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원래 채무 명의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명의가 남편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그 빚의 일부를 아내가 분담하기로 정해졌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남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분담하기로 한 부분은 부부 사이에서 따로 정산하거나 구상하는 문제로 남을 뿐입니다. 즉 '상대에게 빚을 넘겼다'고 해서 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벗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무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기보다, 채무를 감안해 적극재산의 분할 비율이나 정산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함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만큼을 반영해 상대가 받을 정산금을 줄이는 식입니다. 채무를 상대 몫으로 떠넘겼다고 곧바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빚을 나눠도 채권자에겐 원래 명의자가 그대로 책임집니다 — 분담은 부부 내부의 정산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실무 유의점 — 입증·2년 제척기간·정리 순서

채무의 성격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기, 입금된 계좌, 그 자금이 실제로 쓰인 곳(집 구입, 사업 운영, 생활비 등)을 계좌내역·계약서·거래내역으로 특정할수록 유리합니다. 단순히 '사업하느라 진 빚'이라는 말만으로는 공동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성립한 뒤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 2년의 제척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정당한 몫이 있어도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각 목록으로 정리하고, 각 채무가 언제·왜 생겼는지 경위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사업 대출이라면 대출 시점의 사업 상태, 대출금이 입금·사용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그 빚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 다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사업하며 진 빚, 무조건 절반씩 나눠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 빚이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에 쓰인 경우에 한해 청산 대상이 되고, 나누는 비율도 자동으로 절반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은 개인적·투기적 사업 빚은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도박이나 개인 주식 투자로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도박이나 개인 투기로 생긴 빚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런 채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여도 법원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초과라고 해서 당연히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Q.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빚을 갚기로 하면 채권자도 그 사람에게만 청구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정한 채무 분담은 부부 사이의 내부 정산일 뿐이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여전히 원래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무를 감안해 재산 분할 비율이나 정산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Q. 배우자가 나 몰래 진 빚도 내가 부담하게 되나요?

A. 배우자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개인 명의로 진 빚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개인 채무로 남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빚이 실제로 가정의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에 쓰였다는 점이 드러나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Q. 이혼하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재판상 이혼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니, 기간을 넘기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공동재산·공동생활에 쓰였느냐'로 갈립니다. 배우자의 사업 빚도 그 사업이 가계의 기반이었고 빚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이라면 함께 청산될 수 있고, 반대로 개인적·투기적 목적의 빚이라면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담 여부와 비율은 결국 개별 사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판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채무의 성격과 사용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유리한 쪽은 공동채무임을, 불리한 쪽은 개인채무임을 자료로 다퉈야 하므로, 계좌내역·계약서처럼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채무가 얽힌 재산분할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구체적 사정을 정리한 뒤 이혼·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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