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 가짜뉴스 게시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갈까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 가짜뉴스 게시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갈까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모욕 일반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 가짜뉴스 게시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갈까 

강대현 변호사

누군가 나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퍼뜨렸거나, 반대로 내가 올린 글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흔히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된다고들 말하지만, 정작 그런 이름의 단일 죄목은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실제로 어떤 죄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요. 형사처벌을 넘어 최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 글에서 흩어져 있는 처벌 조항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2026년 7월 새로 시행되는 제도까지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 흩어진 처벌 조항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이름의 포괄적 범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해 이 조항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이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을 내렸고, 그 결과 이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하나의 범죄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대신 그 허위 정보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침해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개별 죄가 나뉘어 적용됩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기업이나 상인의 경제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면 신용훼손죄가,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식입니다. 즉 죄목이 없어 처벌을 피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이고 무거운 죄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개인의 명예 침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기업·상인의 신용 침해: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 영업·업무 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별도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침해된 대상에 맞춰 더 무겁고 구체적인 개별 죄가 적용된다.

개인의 명예를 겨냥했다면 —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 정보가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허위라는 점 때문에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을 올린 경우에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같은 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한층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대체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지한 사과와 게시물 삭제, 합의가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적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특정 이웃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글을 올렸다면, 그 내용이 거짓이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제70조 제2항의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인터넷·SNS에 비방 목적으로 올린 허위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향방을 크게 좌우한다.

기업·상인을 겨냥한 허위사실 —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허위 정보의 피해자가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사업체나 상인의 '경제적 신뢰'라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하므로, "저 회사는 곧 부도난다", "저 가게는 대금을 떼먹는다" 같은 허위 정보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편 허위 정보로 인해 실제 영업이나 업무 자체가 지장을 받는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업무방해죄가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에 대해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거나 상한 재료를 쓴다는 허위 리뷰를 조직적으로 여러 플랫폼에 올렸다면, 그 가게의 실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가 함께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하나의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죄로 의율할지,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업·상인을 겨냥한 허위사실은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위'와 '고의'를 판단하나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판단 축은 대체로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논평'인지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세부적인 과장이 조금 있더라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면 허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셋째, 게시자에게 허위임을 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넷째,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비방 목적은 게시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을 조각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면책은 '진실한 사실'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업체의 부실을 지적한 글은, 다소 표현이 거칠어도 중요한 내용이 진실하고 소비자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단정적으로 옮기거나, 애초에 거짓임을 알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려 올린 글은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허위사실이 문제 된 사건에서 그 허위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게시자로서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방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실인지 의견인지, 중요 부분이 허위인지, 고의와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의 면책은 '진실한 사실'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별개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이며,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반의사불벌로 종결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수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조회수·전파 범위·게시 기간), 게시자가 삭제나 정정에 응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실제 입은 불이익, 가해자의 태도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실무상 개인 사이의 사이버 명예훼손 위자료는 수백만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파급력이 크거나 악의적인 사안에서는 액수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퍼진 게시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이나 정정보도·반론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신속한 가처분으로 피해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6년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가짜뉴스 게시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 메우면 되던 종래의 전보배상 원칙을 넘어, 제재와 억지의 의미를 담은 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큰 개정입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나 일반 이용자의 사소한 게시가 곧바로 5배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배상책임의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두고 있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 고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 결과: 그 정보의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 대상: 시행령안에서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일정 규모(예: 10만) 이상인 영향력 있는 게시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확정된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더해,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인용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게시물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와 적용 대상 해당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계정을 운영하거나 정보 유통과 관련된 분쟁에 놓였다면 개정법의 구체적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과 최대 10억원 과징금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더해졌다.

실무 대응 — 피해자일 때,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로 지목된 쪽인지에 따라 첫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무엇보다 증거를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와 URL, 작성자 계정 정보, 게시 일시가 드러나도록 캡처해 두고, 플랫폼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합의를 종결 카드로 쓸지 처벌을 관철할지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게시물을 함부로 지우면 확산은 막을 수 있어도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삭제·정정 여부는 상황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허위성이나 비방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말은 삼가고, 그 내용이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 중요 부분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 방어 논리를 사안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시 증거보전: 게시물 캡처(URL·작성자·일시 포함), 원본 링크, 확산 경로 저장

  • 삭제·임시조치: 플랫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근 차단 요청

  • 형사·민사 병행: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게시금지 가처분 검토

  • 합의 전략: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합의가 종결에 직결, 신용훼손·업무방해는 별도 고려

  • 초기 진술 신중: 지목된 쪽은 자백성 진술·성급한 삭제를 피하고 방어 쟁점 먼저 정리

피해자는 '증거보전'이, 지목된 쪽은 '초기 진술 관리와 방어 쟁점 설계'가 사건 결과를 가른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의 방향을 빨리 잡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다는데, 그런 죄가 정말 있나요?

A. 그 이름의 단일 죄목은 없습니다. 과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허위통신을 처벌했으나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2008헌바157)되어 사라졌습니다. 다만 침해된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개별 죄로 처벌될 수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Q. 진실한 사실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허위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등).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이 면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온라인에 쓴 글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무엇으로 처벌되나요?

A.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허위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올렸다면 같은 조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대체로 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진지한 사과와 합의가 사건 종결에 결정적입니다. 다만 신용훼손·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 2026년부터 가짜뉴스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년 7월 7일 시행)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나 일반 이용자의 사소한 게시가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와 가해 목적 등 요건과 적용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게시자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릅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익명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IP나 계정 정보로 작성자를 특정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상대로 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나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하나의 죄목은 없지만 허위 정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침해된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따릅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의적 가짜뉴스 유통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이라는 새로운 위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든 지목된 사람이든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라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지목된 쪽이라면 성급한 삭제나 자백성 진술을 피하고 허위성·고의·비방 목적·공공의 이익 여부라는 쟁점을 사안에 맞춰 짚어야 합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이 판단에 따라 유무죄와 배상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이 크게 갈리는 영역인 만큼, 수원·경기 지역은 물론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사실관계를 정리해 이른 단계에 검토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초기의 방향 설정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