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이나 학생과의 갈등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신고당하는 순간 바로 직위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서이초 사건 이전까지는 신고만으로 곧바로 직위를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교권 5법 개정으로 이 부분에 명확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해제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다 —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2023년 9월 27일 개정·시행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고 사실 자체가 직위해제의 사유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 조항은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한 교권 5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신고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라는 무거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절대 직위해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의 표현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직위해제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외에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분리되는 이유 — '정당한 사유'의 실무 해석
법이 바뀐 뒤에도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직후 직위해제나 이에 준하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는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대해 사실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아동보호 원칙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CCTV나 다수의 목격 진술처럼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임용권자로서는 신고 사실 외에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소명됐다고 보아 직위해제를 결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만 있고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단계라면,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에 정면으로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그 근거가 신고 사실 자체인지 아니면 별도로 확인된 구체적 정황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다른 처분입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비위 사실에 대한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보수가 감액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체감하는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관련 규정이 준용되며, 이는 강임·직권면직 등과 함께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징계와 직위해제가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후 형사 절차나 감사에서 무혐의·불송치로 결론이 나더라도 직위해제 조치가 자동으로 철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해제할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거치므로,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직위해제 해제나 원직 복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교권 5법 개정에는 직위해제 제한 규정과 함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하거나 안전을 위해 신체를 접촉하는 등 통상적인 교육활동 범위 안의 지도 행위라면, 그 자체만으로 아동학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신설된 교원지위법 제17조는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가 문제 되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조사·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도 중 발생한 사안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학교 측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조속히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교사도 신고의무자라는 이중적 지위
교사는 아동학대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적 지위 때문에 실무에서는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신고의무를 이유로 방어적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고를 주저하다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신고의무자 지위와 피신고인이 될 수 있는 지위가 한 사람에게 공존하는 구조이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 기록(지도일지, CCTV, 동료 진술 등)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이후 어느 쪽 입장에 서게 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직위해제에 불복하는 법 — 교원소청심사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임·직위해제·직권면직 등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은 모두 소청심사의 대상이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원소청심사에서는 절차적 하자나 징계·처분 양정의 과도함이 인정되어 상당수 사건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준비할 때는 ① 직위해제의 근거가 신고 사실 그 자체인지 별도의 구체적 사정인지, ②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 여지가 있는지, ③ 이미 무혐의나 불송치 등 유리한 처분 결과가 나왔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 직위해제 근거로 적시된 구체적 사유 확인
신고 경위 자료 — 신고 내용, 증거 유무,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
수사·조사 진행 상황 —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등 결과 통지서
교육감 의견서 —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사건이면 제출·반영 여부
무혐의·불송치 이후에도 직위해제가 안 풀릴 때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학교나 교육청이 직위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학교 측에 무혐의·불송치 통지서를 근거로 직위해제 해제와 원직 복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구두로 요청하면 처리가 지연되기 쉬우므로, 요청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해제가 미뤄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직위해제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를 별개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라는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직위해제를 유지할 '정당한 사유'를 학교 측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큰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로 신고만 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고,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이라면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위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법령에 세부 기준이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CCTV·다수 목격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비위 내용의 중대성, 피해 아동 보호 필요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한 신고 접수 사실 자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Q. 무혐의로 종결되면 직위해제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A.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무혐의 통지를 받은 뒤에도 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통지서를 근거로 학교 측에 해제와 원직 복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통상적인 교육활동 범위의 생활지도는 그 자체만으로 아동학대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학교에 요청해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Q. 직위해제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피신고인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2023년 교권 5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법률에 명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여전히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그 근거가 신고 사실 자체인지 별도의 구체적 사정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위해제가 유지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서면 요청과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안은 신고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직위해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안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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