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금, 성범죄 피해자도 받을 수 있을까 — 지급 요건과 절차
범죄피해자구조금, 성범죄 피해자도 받을 수 있을까 — 지급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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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 성범죄 피해자도 받을 수 있을까 — 지급 요건과 절차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어 민사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금이나 배상명령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아무 피해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상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하고, 신체적 상처가 없는 성범죄 피해자는 대상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정신적 피해가 어떻게 상해로 인정되는지, 신청 절차와 지급 제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범죄피해자구조금이란 —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다가 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세 가지로 나뉘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중상해구조금입니다. 가해자가 신원불상이거나 검거되더라도 배상할 재산이 없어 민사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것이 없는 경우, 형사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을 다 거쳐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구조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도 '중상해'로 인정될까 — 정신적 피해의 상해 해당 여부

중상해구조금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준하는 정도,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정도여야 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피해 중에는 외부적인 상처 없이 정신적 충격만 남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해가 반드시 외부적 상처를 요구하지 않으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통상적으로 강간에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로, 이후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다루는 실무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넘어 장기간 불면·환각·대인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정신과에서 장기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과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이는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 중상해구조금 심의에서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회가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상해로 인정해 구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어, 진단서와 치료 이력을 충실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상해는 육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훼손도 포함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그 정도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 —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구조금은 정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법령이 정한 배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라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정 결과가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한도 안에서 결정되며, 정확한 예상 금액은 개별 사안의 소득·피해 정도 자료를 갖춰 관할 심의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이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배상받을 길이 막혔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가해자 불명·소재불명 —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가해자는 검거·기소됐지만 무자력 —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사합의·배상명령으로 일부만 회복 —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만 구조금 검토가 가능한 경우

  • 수사협조 중 2차 피해 — 고소·진술·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

구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 지급 제외·제한 사유

구조금은 모든 피해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었다면 구조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구조금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2015년 4월 16일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는 친족 간 범죄라도 구조금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전부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스스로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조금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금과 민사 손해배상·형사공탁의 관계

구조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탁금을 수령했거나 민사소송에서 일부 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형사 합의·공탁·배상명령·민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그래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남았을 때 구조금 신청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국가 구조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별도로 배상을 받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구조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강제추행처럼 몸에 상처가 없어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진단서와 치료 이력 등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놀라거나 불안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가해자가 잡혔는데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검거·기소되었더라도 민사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어 실제로 배상받지 못했다면 구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공탁이나 합의로 일부를 받았다면 그만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구조금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의회가 피해 경위, 상해 정도, 배상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한 사안도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신청부터 해두고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족 간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이 제한되지만, 2015년 4월 16일 이후 신청 건부터는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전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조금을 받으면 이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못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받은 뒤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나중에 배상을 받게 되면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범위 안에서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과 민사배상이 이중으로 남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막힌 성범죄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중상해 요건과 신청 기한, 지급 제외 사유가 얽혀 있어 실제로 인정받기까지 꼼꼼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갖춰 상해의 정도와 배상 불능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심의회에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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