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거래실적 사유로 계좌번호 넘겼으나 기소유예처분
보이스피싱 거래실적 사유로 계좌번호 넘겼으나 기소유예처분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거래실적 사유로 계좌번호 넘겼으나 기소유예처분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업체가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 명의 계좌번호와 OTP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 계좌에 총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 및 이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포계좌로 이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본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대포계좌로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도와준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OTP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빠르게 자수를 하여 선처를 구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아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마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은 제외하였고, 검찰은 범행 경위 및 자수 사실을 기반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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