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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 사례와 그 법적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태연법률사무소 명의신탁 실제사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실제사례 1.
실제로, 최근 자신의 아파트 명의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가족에게 이전한 사례.
실제사례 2.
부부관계에 있는 갑씨와 을씨.
갑씨가 개인 채무로 인하여 상대방 을씨에게 본인명의의 재산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피고로 수임을 의뢰한 사례
실제사례 3.
갑씨는 세금 등 개인사정으로 을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수탁하였으나
이후 을씨에게 해당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하자,
을씨가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허위주장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 이르어
소송을 의뢰한 사례
명의신탁의 종류
명의신탁에는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3가지의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사실 해당 법리는 조금 까다롭고 어려워 설명드려도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3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제3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해놓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런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수탁자 등기도 모두 무효입니다.
또한 신탁자의 위임을 받은 수탁자가 당사자인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와 계약 체결 후 자신의 명의로 해놓는 경우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 몰랐다면 무효가 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법리
조금 어려운 법리입니다만 많은 분들은 해당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은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또는 남편의 명의로 변경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간 명의신탁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합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법원 등은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참고하시면 향후 부부간 명의를 신탁하는 법적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악용사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 중 3. 사례와 같이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명의신탁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의 말소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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