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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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사례 

김태연 변호사

합의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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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사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지난 2010년도에 435, 2015년도에 1,008건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작년에는 무려 1,88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의 경우에도 지난 2010년도에 452, 2016년도에 1,096건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작년에는 1,511건을 기록하였는데요. 유류분반환 소송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00조에 의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6조 및 제1007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된 상속재산은 이후 상속인들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 이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6(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민법 제1007(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재산분할 금지도 가능!

 

유언이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로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268(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주의해야!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의 경우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와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들의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소유관계를 변경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실제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눈앞이 깜깜했던 의뢰인. 

검토를 해보니, 한정승인으로도 진행가능했고, 분할을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필요하였으며, 기타 관련한 서류작성도 필요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을 진행하였고 원만하게 협의되어 감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정해진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하여 작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추후 유류분반환 소송분쟁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협의 실패가 없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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