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부가금 — 금품·향응 비위 시 최대 5배, 부과 기준과 감면받는 법
공무원 징계부가금 — 금품·향응 비위 시 최대 5배, 부과 기준과 감면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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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 금품·향응 비위 시 최대 5배, 부과 기준과 감면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대개는 파면·해임 같은 신분상 징계만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가금'이라는 금전 제재가 함께 부과되어, 받은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추징으로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는데 부가금이 또 나오면 '이중처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징계부가금이 무엇이고 어떤 비위에 얼마나 부과되는지, 형사처벌과 겹칠 때 어떻게 감면받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징계부가금이란 — 파면·감봉과 별개로 물리는 금전 제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신분상 징계와 별도로 그 이득의 일정 배수를 국가에 물어내도록 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근거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이며,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같은 취지로 적용됩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형사처벌만으로는 부당이득을 온전히 걷어내기 어려운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액수가 이득에 못 미칠 때, 또는 뇌물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처럼 처벌 수위가 낮은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그대로 두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징계와 형벌과는 별개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금전 제재를 행정 단계에서 부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징계가 '신분에 대한 제재'라면, 징계부가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성격의 금전 제재'입니다. 목적과 성질이 달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위에 부과되나 — 금품·향응과 공금 비위

징계부가금 대상 행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형법상 뇌물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지방자치단체 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 —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면, 형사상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그 향응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금이 산정됩니다. 즉 '내가 현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접대를 받은 것뿐'이라는 해명은 부가금 부과를 피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향응도 금전으로 환산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과되나 — 취득액의 최대 5배

부과 한도는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입니다.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반환·변상 여부 등을 종합해 배수를 정합니다. 여기서 5배는 어디까지나 법정 상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안에 5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참작에 따라 그보다 낮은 배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은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액'입니다. 향응처럼 현금이 아닌 이익은 실제 가액으로 환산해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가 됩니다. 기준 금액이 줄어들면 그 배수로 계산되는 부가금 총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배는 법정 상한일 뿐, 반드시 5배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반납·변상, 경위, 반성의 정도에 따라 배수는 조정됩니다.

형사처벌과 겹치는데 이중처벌 아닌가

가장 흔한 오해가 '이중처벌'입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일사부재리)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거듭 과하는 것을 막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징계부가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별도의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법은 벌금·몰수·추징금·변상금·환수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취득한 금품 비위 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규정이 형사처벌과 부가금이 겹칠 때의 '이중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징계부가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여서 형사처벌과 병과되지만, 벌금·추징 등과의 합계가 비위 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됩니다.

형사처벌·변상했다면 — 부과 단계에서 감면 조정

징계위원회가 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이미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았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몰수·추징을 당했거나 환수금·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징계위원회는 그 금액을 고려해 조정된 범위에서만 부가금을 의결해야 합니다. 앞서 본 '합계 5배 상한'을 이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벌금형처럼 금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해 5배 상한 안에서 조정합니다. 반면 벌금 외의 형, 즉 징역·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을 받아 금액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형의 종류·형량, 그리고 실형인지 집행유예·선고유예인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부가금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미 부가금이 부과된 뒤 형이 확정됐다면 — 60일 감면 신청

부가금이 먼저 의결·부과된 뒤에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환수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도 구제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은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을 사후에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사유 — 형사판결(몰수·추징 포함) 확정, 변상책임 이행, 환수금·가산징수금 납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판결이 확정되거나 변상·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상대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60일은 놓치기 쉬운 기간입니다. 형사재판에 신경 쓰다 보면 감면 신청 시점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지나면 사후 감면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추징금·변상금 납부영수증 같은 이행 자료를 곧바로 모아 기간 안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금 시효와 불복 — 다투는 절차

부가금 부과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시효가 지난 뒤에는 부가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문제 된 비위 시점이 언제인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가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징계처분과 같습니다.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부가금은 징계와 별도의 처분이라는 점이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징계 수위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부가금 액수만 따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정직 처분은 다투지 않으면서, 향응 가액이 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부가금 부과처분만 취소·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으면 먼저 소청심사청구 기간(통상 30일)을 확인합니다.

  • 취득 가액 산정 근거와 감면 사유(변상·반납·형사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 소청이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부가금은 징계와 별도로 또 내는 건가요?

A. 네. 파면·해임·정직 등 신분상 징계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징계가 감경되더라도 부가금은 그대로일 수 있고, 반대로 징계는 유지하면서 부가금 액수만 따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받은 돈을 돌려주면 부가금을 안 내나요?

A. 반납·변상은 감경 요소가 되지만, 그 자체로 부가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상·환수한 금액은 부가금과 합산해 비위 금액의 5배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되므로, 실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벌금까지 냈는데 부가금이 또 나오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A. 이중처벌금지는 '형벌'의 중복을 금지하는 원칙이고, 징계부가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로 봅니다. 그래서 병과가 가능하되, 벌금·추징 등과 합쳐 비위 금액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Q. 무혐의(불기소)를 받으면 부가금도 취소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에서 불기소·무죄가 나와도 징계와 부가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는 비위 사실과 금액을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부가금이 부과된 뒤 형이 선고유예로 확정됐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의결을 신청하면, 형의 종류·형량과 선고유예 여부 등을 고려해 부가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부가금만 따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네. 부가금 부과는 징계와 별도의 처분이므로,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부가금 부과처분만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비위에서 징계와 함께 따라오는 별도의 금전 제재로, 취득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배는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변상·반납, 형사처벌과의 합산 조정, 부과 후 60일 감면 신청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시점과 자료입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취득 가액 산정과 감경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고, 형이 확정되면 기간 내 감면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 부담을 좌우합니다. 부가금이 징계와 별도의 처분이라는 점을 활용해,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품·공금 관련 비위로 징계와 부가금을 동시에 마주하고 계시다면, 사안의 금액과 형사 진행 단계를 함께 검토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공무원 징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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