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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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 

배재용 변호사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멍이 조금 들었을 뿐이다", "병원에 하루만 다녀왔으니 괜찮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큰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처의 크기보다 법적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골절이나 장기간 입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박상, 염좌, 찰과상이라도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일정한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진단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촬영된 사진,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이어가거나 문자로 위협적인 표현을 남기면 별개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도 때렸으니 쌍방이다"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수사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경위, 정당방위 여부 등을 각각 판단하므로 단순히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보통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CCTV, 목격자,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는 상해의 발생 여부와 고의,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 등이 함께 심리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단순히 재판에 넘겨진 이후만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가해자 측은 정당방위나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은 외견상 상처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부상의 정도, 발생 경위, 증거의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사례나 주변 경험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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