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바람을 피운 등 유책배우자는 이혼 시 무조건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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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바람을 피운 등 유책배우자는 이혼 시 무조건 불리할까? 

주세형 변호사

[이혼]

바람을 피운 등

유책배우자는

이혼 시 무조건 불리할까?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재산도 못 받고, 양육권도 포기해야 하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는 매우 중대한 잘못입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혼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했으니 재산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혼인 파탄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외도를 했으니 아이는 절대 못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육자는 부모의 잘못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를 실제로 누가 돌봐왔는지,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지,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외도의 내용이나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가 잘못했으니까 받을 것도 없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배우자 역시 상대가 잘못했으니 재산도 모두 내 것이 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사건은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 문제는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책배우자'라는 단어 하나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 형성 과정은 어떠했는지,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해 왔는지, 혼인 파탄의 경위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사건이지만 법적으로는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사안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 권리도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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