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마라도 흡연·소지에 그쳤는지, 매매·유통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법정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매매 혐의는 단순 투약·소지와 달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 매매·유통이 단순 소지·흡연과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매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대마 사건, 행위 유형이 형량을 가른다 — 매매와 단순 소지·흡연의 차이
대마 사건의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을 했는가", 즉 행위 유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같은 대마라도 흡연·섭취·단순 소지와 매매·유통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규율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도 매우 큽니다.
단순 흡연·섭취 및 그 목적의 소지는 제61조 제1항 제4호,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열려 있어, 초범이고 양이 적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매매, 매매의 알선·유인·권유, 그리고 매매할 목적의 소지·소유는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단순 사용 사건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같은 양의 대마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신이 피우려고 보관했다면 제61조(5년 이하)로,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제59조(1년 이상)로 의율되어 형량의 출발점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마 사건에서는 "어떤 조문으로 기소되느냐"가 사실상 형량의 큰 부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가능), 매매·유통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형의 하한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대마 매매·유통은 왜 무거운가 — 영리·상습·대량의 가중
매매·유통 행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한 사람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약물을 사회로 퍼뜨리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데다, 여기에 가중 사유가 더해지면 형은 한층 올라갑니다.
상습으로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한 대마의 가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액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3년 이상(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3년·7년으로 올라가면, 뒤에서 볼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선고형 징역 3년 이하)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집니다. 매매 사건에서 "영리 목적·대량·상습"으로 평가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매매 혐의를 받더라도,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격적인 유통인지, 아니면 지인 사이에 소량을 나눈 수준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과 양형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습은 형의 2분의 1 가중(제59조 제2항), 영리·대량은 특가법으로 하한이 3년·7년까지 — 가중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어디까지가 "매매"인가 — 무상 수수·나눔·알선·매매목적 소지
많은 분들이 "돈을 받고 팔아야만 매매"라고 생각하지만, 마약류 사건에서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매매 자체뿐 아니라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행위, 그리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도 제59조 제1항 제7호로 같은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대가 없이 대마를 건네준 무상 양도·수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친구에게 공짜로 나눠 주었더라도 이는 단순 흡연을 넘어선 "양도·수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사용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매매: 대가를 받고 사고파는 전형적 거래를 말합니다.
알선·유인·권유: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거래를 주선·연결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매매목적 소지·소유: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매매에 준해 처벌됩니다.
무상 수수·양도: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운반·전달(이른바 '드라퍼'): 직접 팔지 않고 약물을 전달·배달만 해도 유통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직접 판 적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매매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의율과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직접 판매가 아니어도 알선·매매목적 소지·무상 수수·운반까지 유통 관련 혐의가 될 수 있어, "판 적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 소지·흡연으로 다툴 수 있을까 — 매매 목적의 입증 문제
매매 혐의의 핵심은 "팔았다" 또는 "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목적 소지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매매 정황이 분명하지 않다면, 단순 소지(제61조)에 그친다고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법원은 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소지한 대마의 양, 소분·포장 상태, 저울 등 소분 도구의 유무, 판매를 시사하는 메신저 대화나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보유량이 개인 사용 수준이고 거래 정황이 없다면 매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량을 여러 봉지로 소분해 두고 판매 문의 대화까지 발견되면 매매 목적이 강하게 추정되지만, 소량을 한 덩어리로 보관했고 매수·매도 정황이 없다면 단순 소지·자가 사용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압수물이라도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을 다투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의 진술이나 객관적 거래 자료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가담 정도와 경위를 정확히 밝혀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 쪽이 합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부인과 인정 중 어느 전략이 유리한지는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소지량·소분 상태·거래 정황 등으로 "매매 목적"이 판단되며, 단순 소지로 다툴 수 있는지는 증거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대마 매매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 형법 제62조와 처단형의 벽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야 비로소 집행유예의 문이 열립니다.
대마 매매의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가중 사유가 없다면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을 거쳐 선고형을 3년 이하로 정할 수 있어, 초범·소량·단순 가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영리 목적·대량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하한이 3년 또는 7년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거쳐도 처단형 하한이 집행유예 가능 구간으로 내려오지 않거나 가까스로 걸치는 정도여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매 사건의 양형 방어는 "특가법·상습 가중을 피하고,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상으로도 매매·알선 유형은 단순 투약·소지 유형보다 권고 형량 구간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같은 초범이라도 매매 사건은 더 무거운 출발점에서 양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 3년 이하일 때 가능(형법 제62조) — 영리·대량으로 특가법 하한(3년·7년)이 적용되면 그 문턱을 넘기 어려워집니다.
대마 매매 사건의 양형을 좌우하는 감경 요소
매매 혐의 사건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원이 유리하게 평가하는 양형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실질적인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초범 여부와 전과: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일시적 가담임을 보여줄수록 유리합니다.
가담 정도·역할: 주도적 유통이 아니라 말단 전달·소개에 그쳤다면 책임이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수익: 거래량이 적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할수록 유리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자백, 반성문, 마약류 거래 단절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 치료·재활 의지: 중독이 배경이라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재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수·수사 협조: 범행을 자백하고 상선·공범 규명에 협조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추징·공탁 등 사후 조치: 범죄수익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사회 환원 노력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탄원서·치료 확인서·소득 자료·반성문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양형심리에서 실제로 반영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흐름
대마 매매 사건은 보통 압수수색이나 공범의 진술에서 시작되어, 경찰 입건·조사, 검찰 송치, 기소(구공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대응의 초점이 다릅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엇보다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을 다툴 사건인지, 가담 정도를 정확히 밝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를 증거 구조를 보고 결정해야 하며,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도 초기 대응의 한 축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양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가담 정도와 경위, 초범 여부, 치료·재활 노력, 반성과 재범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추징·몰수의 범위도 함께 다툽니다.
예를 들어 단순 호기심에 소량을 구해 지인과 나눈 초범이라면 매매목적·영리성을 다투며 단순 소지·소량 양도로 양형을 낮추는 방향이, 반대로 반복적 판매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면 가담 정도와 치료 의지를 부각해 형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구속 대응, 기소 후 양형 자료 준비가 단계별 대응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추징·몰수와 재범 관리
마약 사건은 형벌 외에 부수처분도 함께 따라옵니다. 압수된 대마는 몰수되고, 매매로 얻은 수익은 추징됩니다. 추징액 산정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비중 있게 평가되는 영역이라,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그 관리 방안을 중요하게 봅니다. 치료보호·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돈 받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줬는데도 매매로 처벌되나요?
A. 무상으로 건넨 양도·수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매매와는 평가가 달라, 대가성과 거래 규모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경위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마 매매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작량감경 등을 거쳐 선고형을 3년 이하로 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대량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높아져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므로, 가중 사유를 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단순 소지로 입건됐는데 매매로 혐의가 바뀔 수 있나요?
A. 소지량, 소분 상태, 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등에서 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매매목적 소지로 의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가 사용 정황만 있다면 단순 소지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물과 진술의 의미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을 직접 팔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약물을 운반·전달하는 역할(이른바 '드라퍼')도 유통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도적 판매자와 단순 전달자는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Q. 마약 치료를 받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중독 치료와 재활 노력은 재범 방지 의지로 평가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그 자체로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양형 요소와 함께 고려됩니다.
Q. 대마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매매로 얻은 범죄수익이 추징 대상이며,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면 추징액 산정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익 규모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과도한 추징을 막는 길입니다.
맺음말
대마 사건은 같은 약물이라도 흡연·소지냐 매매·유통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형량이 근본적으로 갈립니다. 특히 매매 관련 혐의는 단순 사용과 달리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부터 가담 정도, 가중 사유까지 처음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매 목적·영리성·상습성처럼 형을 끌어올리는 평가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범·소량·반성·치료 의지 같은 감경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 집행유예 가능 구간으로 형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을 수사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대마 매매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에 압수물과 진술 구조를 함께 점검해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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