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무죄

 의뢰인의 혐의 사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귀가 중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주취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처벌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자전거 등 음주운전)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속 경찰관이 공유 전동킥보드 특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정지 상태에서 가속 레버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발을 굴러 일정 속도 이상을 확보해야 비로소 전력이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발로 지면을 차서 약 2미터가량 이동한 것은 전동기에 의한 운행이 아니라 자신의 근력에 의한 일시적 움직임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단지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므로, 애초부터 기기가 고장·결함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법리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아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발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속 경찰관 반대신문 및 객관적 증거 제출

저희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야간에 먼 거리에서 운행 여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었는지, 전조등 점등이 곧 전동기의 정상 작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현장에서 고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신문하였고, 아울러 이용 시간이 극히 짧고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주행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운영사 측 공식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발진 불능 상태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전동킥보드가 킥 스타트 방식으로 구동되어, 정지 상태에서 가속 레버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전력 공급을 위해 발을 굴러 약 2미터가량 기기를 이동시켰으나 결함 등 불명의 원인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고 이에 기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전동킥보드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유죄가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법률상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작동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형상 운전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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