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고 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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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고 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을까? 

이희범 변호사

해고의 방식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라고 보낸 경우라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언제 해고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해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수단 자체만 보고 항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해고통지서나 징계결정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문서가 파일이나 사진으로 전달되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카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입니다.

만약 단순 메시지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 카톡, 근무표, 매장 단체방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잘렸으니 무조건 1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근무 기간과 해고 경위, 사업장 규모,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구별해야 할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소급공제

“근로자라고 주장할 거면 4대보험도 소급해서 내야 하니까, 해고예고수당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빼고 줄게요.”이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한 것에 대한 법정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그동안 가입시키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과거에 공제하지 않았던 금액을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빼겠다는 방식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소급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주장하고 싶다면, 일방적으로 수당에서 공제하기보다는 별도의 정산 또는 청구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애초에 4대보험 미가입 구조를 만든 쪽이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모든 부담을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실제 근무 형태입니다

핵심은 계약서 제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계약서’인지 ‘위탁계약서’인지라는 형식만 보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스스로 독립된 사업자처럼 손익의 위험을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연차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모습이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정도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사업소득 신고라는 말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명 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답장을 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자료를 수집·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근무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은 근로자성 판단과 해고 절차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모습과 해고 통보 과정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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